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3분기 미혼모부자 초기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통보 1. 대불복지운영 2006-046(2020.6.23.)호 및 예총복 제2020-119(2020.6.24.)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2020년도 3분기 미혼모·부자 초기지원사업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2020년도 3분기 미혼모·부자 초기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나. 근 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다. 교부대상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국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구:나·너우리한가족센터) 라. 교부금액 : 금28,475,000원(금이천팔백사십칠만오천원) 마. 교부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누계 교부잔액 미혼모·부자 초기지원사업 114,860 63,455 28,475 91,930 22,930 바.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한부모가족 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사. 교부방법 : 사업수행기관 지정계좌에 온라인 입금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 - 한국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아. 교부조건 : 보조사업 수행자의 청구에 의거 개산급으로 지급 후 정산 - 보조금은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2020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 붙임: 1. 2020년도 3분기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각 1부. 2. 2020년도 3분기 관련 공문 및 보조금 교부 신청서, 청구서 등 각 1부. 3. 수행기관별 교부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한국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주무관 김정민 가족정책팀장 이광재 가족담당관 07/20 김경미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53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서울시청 9층 가족담당관 / 전화 02-2133-5171 /전송 02-2133-0733 / jm4544@seoul.go.kr / 부분공개(5)
20814774
20210928175723
본청
가족담당관-15371
D000004041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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