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드론법 시행에 따른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공모 안내 1.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1375(2020.04.23.)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약칭 : 드론법)」의 시행(’20.5.1.시행)에 맞춰 드론활용 서비스 산업(드론택시·배송 등)을 육성하기 위해 드론 활용 모델의 테스트베드인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공모를 추진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자치구에서는「붙임2」관련법령을 참고하여 공모기간 내 국토교통부에 지정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지정 신청 전「드론법 시행령」제9조3항1호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의견 수렴을 위해 ’20.6.5.(금)까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 공문을 서울시 경제정책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 안내 〉 ○ 공모기간 : ‘20. 5. 1. ~ 6. 30. ○ 신청권자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신청방법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 등 관계서류 첨부하여 공문 제출 (수신처 :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항공안전기술원) ○ 지정요건 :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지정 예정 ○ 참고사항 : ’21년 드론실증도시 사업 공모 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내 실증계획에 대해 가점부여 등 우대 예정 붙임 1. 드론법 시행에 따른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공모 안내 공문(국토부) 1부. 2.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관련 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단비 혁신기술팀장 백상훈 경제정책과장 05/14 이방일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793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전화 02-2133-5225 /전송 / kbee0316@seoul.go.kr / 부분공개(4)
20360767
20210928210029
본청
경제정책과-7937
D0000039946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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