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1대 국회 개원에 따른 법령제도 개선 건의과제 제출 요청 1. 법무담당관-7021(’20.5.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경제활력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법령제도 개선 건의과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 및 국회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3. 21대 국회 개원일정에 따라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고자 하오니, 각 부서는 관련 법령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0. 5.19.(화)까지 기획예산과로 공문 제출 바랍니다. 붙임 중점 추진 법령제도 개선 건의과제 양식. 끝. 기획예산과장 수신자 한강 11센터,한강17과(2019) 주무관 김연남 기획예산과장 05/14 문영일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113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642-25) 한강사업본부 / 전화 02-3780-0754 /전송 02-3780-0740 / dewgirl@seoul.go.kr / 부분공개(5)
20360143
20210928210029
본청
기획예산과-1139
D000003994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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