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1대 국회 개원에 따른 법령제도 개선 건의과제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21대 국회 개원에 따른 법령제도 개선 건의과제 제출 1. 법무담당관-7021(2020.5.7)호와 관련입니다. 2. 21대 국회 개원일정에 따라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상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3. 아울러, 신규발굴한 법령제도개선 과제(노동자이사제 법적근거 마련)에 대한 관련법령의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중점 추진 법령제도 개선 건의과제 1부. 2. 투자출연기관 노동자이사 선출 의무화 조항 신설관련 검토요청서 1부. 끝. 공기업담당관 주무관 이환봉 공기업총괄팀장 代이환봉 공기업담당관 05/15 김미정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62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8층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73 /전송 (02)2133-0864 / jusarang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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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개원에 따른 법령제도 개선 건의과제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6285 생산일자 2020-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환봉 ((02)2133-6773) 관리번호 D00000399590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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