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21대 국회 개원에 따른 법령제도 개선 건의과제 제출 1. 법무담당관-7021(2020.5.7)호와 관련입니다. 2. 21대 국회 개원일정에 따라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상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3. 아울러, 신규발굴한 법령제도개선 과제(노동자이사제 법적근거 마련)에 대한 관련법령의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중점 추진 법령제도 개선 건의과제 1부. 2. 투자출연기관 노동자이사 선출 의무화 조항 신설관련 검토요청서 1부. 끝. 공기업담당관 주무관 이환봉 공기업총괄팀장 代이환봉 공기업담당관 05/15 김미정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62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8층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73 /전송 (02)2133-0864 / jusarang1@seoul.go.kr / 부분공개(5)
22813732
2021092715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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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담당관-6285
D0000039959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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