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사업 보조금 2분기 재배정(3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사업 보조금 2분기 재배정(3차) 1. 양천구 여성가족과-11569호(2020.5.13.), 금천구 여성가족과-8011호(2020.3.11.)관련입니다. 2.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사업 중 비수급자 생계비 등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오니 보조금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가. 건 명 : 2020년 2분기 가정폭력피해자 비수급자 의료비, 생계비 보조금 재배정(3차) 나. 금 액 : 금1,842,250원(금일백팔십사만이천이백오십원) (단위:원) 구 분 계 비수급자 생계비 (국비100%) 의료비 (국·시비 각 50%) 비 고 계 1,842,250 842,250 1,000,000 양천구 1,000,000 - 1,000,000 금천구 842,250 842,250 - 서울이주여성디딤터 다. 예산과목 :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등 지원(국비-경상),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국비-경상),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라. 집행 시 유의사항 1) 시설 ↔ 자치구 간 보조금 신청·집행은 종전과 동일함 2)「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아동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등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 3) 집행 후 관련규정 의거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보고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4) 소관 지원시설 안내 시, 타 시설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양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금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이정준 여성권익사업팀장 김향자 여성권익담당관 05/14 김순희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60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327 /전송 02-2133-0729 / jjlee200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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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사업 보조금 2분기 재배정(3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6005 생산일자 2020-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준 (02-2133-5327) 관리번호 D0000039945768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여성폭력예방인프라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