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사업 보조금 2분기 재배정 1. 여성권익담당관-524(2020.1.10.)호 관련입니다. 2.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사업 추진 관련 신청하신 생계비 등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오니 보조금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2020년 2분기 가정폭력피해자 생계비, 의료비 등 보조금 재배정 나. 대 상 : 중구 외 6개 자치구 다. 금 액 : 금80,065천원(금팔천육만오천원) (단위:천원) 계 생계비 (국비100%) 자립지원금 (국비 100%) 의료비 (국·시비 각 50%) 직업훈련비 (국·시비 각50%) 양육비 (시비 100%) 80,065 12,065 20,000 31,900 13,000 3,100 라. 예산과목 :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등 지원(국비-경상),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원(국비-경상),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국비-경상),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지원(국비-경상),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가정폭력관련시설 서울시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양육비 마. 집행 시 유의사항 1) 시설↔ 자치구 간 보조금 신청·집행은 종전과 동일함 2)「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여성가족부 아동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등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 3) 집행 후 관련규정 의거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보고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4) 소관 지원시설 안내 시, 타 시설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붙 임 : 2020년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보조금 재배정 현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보육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금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관악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이정준 여성권익사업팀장 김향자 여성권익담당관 04/27 김순희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53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327 /전송 02-2133-0729 / jjlee2007@seoul.go.kr / 부분공개(5)
20246971
2021092821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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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권익담당관-5352
D0000039833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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