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경유) 제목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1.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규정과 관련입니다. 2. 서울시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을 의뢰하오니 노동안전보건 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높으신 위원 1분을 2020.5.22.(금)까지 노동정책담당관 참조 추천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회 운영 개요 ○ 위원회 구성 : 15인내외(위원장 1, 부위원장 1인 포함) ○ 추천대상 : 노동안전보건 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자 3.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국제기구 근무경험이 있는 자 4. 노동민생정책관(당연직) ○ 위원임기 : 2년(1회 연임 가능) ○ 위원회 기능 :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 자문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2. 노동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노동안전보건의 기반 조성과 확대를 위한 사항 4. 그 밖에 노동안전보건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붙임 :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진우 산업안전팀장 김삼임 노동정책담당관 05/14 박동석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6697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508 /전송 02-2133-0709 / jaynsou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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