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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체육시설 운영재개 계획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9398 결재일자 2020.5.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김은진 박정우 이병철 05/14 이대현 협 조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체육시설 운영재개 계획 2020. 5.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체육시설 운영재개 계획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으로 5.20 운영재개 예정인 청소년센터의 체육시설 운영 및 방역기준을 마련 시행코자 함 ?? 센터 내 생활체육 시설현황 구분 강의실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기타 개소 21 14 15 16 4 운 영 프로그램 요가, 발레,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유아수영, 자유수영 등 스피닝, PT 농구, 배드민턴 줌바댄스 필라테스, 태권도 등 인공암벽, 인라인 ※ 센터별 (21개소) 운영 시설이 상이 ?? 추진방향 ○ 청소년 등 이용자가 특정되는 프로그램부터 순차적 운영재개 - 헬스?수영장 등은 인원 감축 및 시간조정으로 안전성 확보 후 운영 ○ 서울형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 및 시설방역 기본수칙 준수 의무화 - 이용자 및 관리자(종사자)의 시설 입?퇴장 등 시설이용 지침 이행 등 ○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GX 프로그램 제한 - 줌바댄스, 스피닝, 에어로빅 등 집단 운동 프로그램은 운영자제 권고 ? 농구, 풋살 등 밀접 접촉이 불가피한 단체 생활체육은 별도시까지 운영제한 ※ 4.28, 제1회 지속방역협의회 협의결과 (시설운영자 5, 이용시민 5) - 청소년 대상, 소규모 프로그램은 초·중·고 등교 개학일 부터 운영 재개 적절 -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은 5월 황금연휴 기간 중 감염 우려를 고려하여 6월부터 운영이 바람직 ?? 세부 운영계획 < 생활속 거리두기, 체육시설 운영 수칙 > ?? 개인 방역지침 준수 및 미 이행시 이용제한 - 몸에 이상이 있거나 아프면, 바로 선별 진료소 방문 - 마스크 착용, 자주?30초 손 씻기 및 기침예절(옷소매) 준수 - 사람과 사람사이, 2m 간격(최소 1m 이상) 유지 등 ?? 시설유형(실내 체육시설, 목욕업 등)에 맞는 시설방역 지침 이행 - 입장 전 발열체크, 손소독제 비치, 시설환기, 소독(1일 3회 이상) 등 - 시설 내 음식물 반입 금지 및 섭취 금지, 카페는 테이크 아웃만 허용 - 다수가 동시에 밀집?밀착되지 않도록 입·퇴장 인원 관리 등 ① 수영장 ○ 대 상 : 자립형 시설 14개소 ○ 운영방법 : 청소년 이용 소규모 프로그램부터 단계별 운영재개 (1단계 : 5.25~5.31 ) : 청소년 소그룹 프로그램 및 자유수영 시범운영 (2단계 : 6.1부터) : 아쿠아로빅 등 성인프로그램 포함 전면운영 ○ 준수사항 (이용시간) 시설별 특성에 따라 기존 강좌 운영시간을 단축 조정 - 시간단축(60분 → 40분) 및 레인별 5분 간격 입·퇴장 (정원제한) 2m 거리두기 수칙준수를 위한 적정 이용인원 제한 - 레인별 인원제한(정원의 50%) 및 레인당 출발지점 교차 지정 (부대시설) 사워장 및 탈의실은 생활속거리두기 목욕업 지침 준수 - 샤워부스, 탈의실 라커 1칸 건너 사용 및 10분 샤워 - 목욕용품, 수건 등 개인물품 사용 (기타) ‘생활속 거리두기’ 안전수칙 준수 및 질서유지를 위한 안전요원 배치 등 ② 헬스장 ○ 대 상 : 15개소 ○ 운영방법 : 청소년 이용 프로그램부터 단계별 운영재개 (1단계 : 5.25~5.31 ) : 청소년 한정, 정원 50% 이내로 시범 운영 (2단계 : 6.1부터) : 성인 포함 전면운영 ○ 준수사항 (이용시간) 헬스장 이용 제한 (1일 1회 → 1일 1시간) (정원제한) 사전예약제를 통해 총 이용자 수 제한 - 이용자 간 적정거리 유지를 위해 런닝머신 1칸 건너 사용 (부대시설) 샤워실 이용 금지, 탈의실 라커 이용시 1칸 건너 사용 ※ 수영장 외 헬스장 전용 샤워실 보유한 경우 등 여건에 따라 운영가능 ※ 중앙방역대책본부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 (실내 체육시설) - 탈의실, 샤워실 등 공용시설 이용 자제하기 ③ GX(단체 운동) 프로그램 ○ 대 상 : 17개소 ○ 운영방법 : 원칙적 금지하되, 역동성이 낮은 종목에 한해서 제한적 허용 (줌바, 스피닝, 태보 등) 활동량·역동성 높은 종목은 원칙적 금지 (요가 등) 활동량·역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종목은 제한적 운영재개 ※ 향후 감염병 전개 추이 및 이용자 의견 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확대 ※ 중앙방역대책본부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 (실내 체육시설) -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운동프로그램(줌바댄스 등) 자제 ○ 준수사항 (이용시간) 시설별 특성에 따라 기존 강좌 운영시간을 단축 조정 - 60분 → 40분 등 탄력적 단축 운영 (정원제한) 2m 거리두기 수칙준수를 위한 적정 이용인원 제한 - 기존 정원의 50% 이내로 제한 운영 - 지그재그 배치(자리 표시) 등 간격 유지 (부대시설) 샤워실 이용 금지, 탈의실 라커 이용시 1칸 건너 사용 - 운동복, 매트 등 개인물품 사용 ※ 수영장 샤워실 외 전용 샤워실이 있는 경우 여건에 따라 운영가능 ?? 향후 계획 ○ ‘생활 속 거리두기’ 체육시설 운영재개 계획 수립 및 시설별 통보 : 5.15. ○ 시설별 생활체육시설 운영재개 계획(안) 마련 : 5.18. - 청소년 및 이용시민 대상 운영재개 홍보 등 ○ 생활체육시설 시범운영 : 5.25 ~ ○ 전면 운영재개 (생활체육시설 포함) : 6.1.~ 붙임 1.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실내체육시설, 목욕업) 1부. 2. 청소년센터 체육시설 운영현황 1부. 3. 서울형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 및 시설방역 기본수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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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실내체육시설 목욕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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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청소년센터 체육시설 운영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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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서울형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 및 시설방역 기본 수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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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체육시설 운영재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9398 생산일자 2020-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진 (02)2133-4122) 관리번호 D000003994463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시립청소년수련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