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생활 속 거리 두기」이행 관련 지침 송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생활 속 거리 두기」이행 관련 지침 송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0347(2020.5.4.)호 및 시 질병관리과-11940 (2020.5.7.)호와 관련입니다. 2. 2020.5.6.(수)부터「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지침이 시달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센터 및 5개 休서울노동자쉼터에서는 동 지침을 적용·준수하고, 노동자 위생관리 강화와 사업장 청결 소독 유지를 통해 사업장 내 방역 유지에 지속하여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모임 등 모임·외출·행사 등 원칙적 허용 지역 축제, 행사 등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중단 또는 연기 가능 ○ 공공시설은 시설 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단계적 운영 재개 3. 특히, 5개 休서울노동자쉼터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노동자 간 감염위험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쉼터 시설 방역 및 재개관 준비기간 : 2020.5.11.(월).~5.17.(일) ○ 쉼터 재개관 : 2020.5.18.(월) ○ 개관 및 운영관련 적용사항 - 사람 간 간격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쉼터별 면적대비 이용자 수 제한) -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후 입장 허가 (관리자 포함하여 실내에서도 계속 마스크 착용) - 손 소독제 비치,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 -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이것이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출입구 손잡이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 (비접촉식 체온계 등으로 노동자 체온 검사,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 대면방식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경우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소독용품 비치하기 -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게 하기 - 이용자 성명 및 연락처 방명록에 기재 (향후 증상의심자 발생 시 연락용) 붙임 1.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 1부. 2.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1부. 3.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관련 FAQ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노동권익센터장,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장 주무관 이진영 권익개선팀장 이복규 노동정책담당관 05/08 박동석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6416 ( ) 접수 ( ) 우 0425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421 /전송 02-2133-0709 / wardsis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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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거리 두기」이행 관련 지침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6416 생산일자 2020-05-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영 (02-2133-5421) 관리번호 D00000399045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