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불법집회 철회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불법집회 철회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내용은 광화문역 2번출구 뒤에서 민중민주당 집회중인데 박원순 시장님 지시로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때문에 집회금지로 알고 있는데 조속히 집회 철회를 해달라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정부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을 5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방역)로 전환하여 실행 하던 중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하여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은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일상적인 사회, 경제 활동을 영위해 나가는 가운데 방역활동을 병행한다는 의미 이며 시민들의 교통통행이나 일상생활에 방해를 주지 않는다면 소규모 집회는 가능한 것으로 사료 되며 집회신고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 소관 임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 시는 시장님을 비롯하여 서울시 전직원 모두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수사관 구달모 감염병대응팀장 정진숙 질병관리과장 05/13 김정일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7963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본관4층 / 전화 02-2133-0136 /전송 02-768-8853 / kudali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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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접수 민원]불법집회 철회부탁드립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7963 생산일자 2020-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달모 (02-2133-0136) 관리번호 D00000399404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