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8842 결재일자 2020.5.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염상엽 류용열 05/12 권완택 협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2020년 우수건설현장(용역) 관계자 시장표창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5. 기술심사담당관 (심사총괄팀) -2020년도- 우수건설현장(용역) 관계자 시장표창 계획 건설현장 관계자에게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수여하는 2020년 우수 건설현장(용역) 관계자 시장표창계획을 보고 드림 1 시 상 개 요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우수 건설현장 관계자 시상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22호, ‘00.01.15.) 대 상: 우수 건설현장(용역) 관계자 (자치구 시행 시비지원 건설사업 포함) 시 기: 1회(6월) 훈 격: 장관(서울특별시장)급(부상수여 없음) 2 선 정 대 상 대상사업: ‘19.11.16.~ ‘20.05.31. 기간 내 준공된 건설공사 중 ○ 건설현장 관계자: 안전 및 품질관리 등 현장관리가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감리) 관계자 ○ 설계용역 관계자: 공사과정에서 우수한 용역으로 인정된 설계용역 관계자 ※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등 일반공사도 표창 가능 「우수건설현장(설계용역) 관계자 시장표창 개선계획」기술심사담당관-20904 (2012.12.28.) 3 선정기준 및 제한기준 선정기준 우수 건설현장 관계자 (시공, 감리) ○ 철저한 안전관리로 무재해 달성 현장관계자 ○ 완벽한 품질관리로 부실시공 추방 현장관계자 ○ 신공법?신기술 등 적용으로 품질향상과 예산절감에 노력한 현장관계자 ○ 기타 공정관리, 민원처리 등에서 모범이 되는 현장관계자 우수 설계용역 관계자 (설계, 안전진단 등) ○ 실시설계 과정에서 우수한 용역으로 인정된 기본설계용역 관계자 ○ 시공 과정에서 우수한 용역으로 인정된 실시설계용역 관계자 ○ 신공법?신기술 등의 적용으로 품질향상과 예산절감에 노력한 용역 관계자 ○ 설계용역 또는 공사시공 과정에서 우수한 안전점검(안전진단)으로 인정된 용역 관계자 제한기준 ○ 범죄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표창 금지: 지침 → 조례 명문화 (2017.5.18.)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6조제1호) ⇒ 결격사유 확인서(본인 및 주변평판 조사 등의 방법) 제출 ※ 경찰청을 통한 확인은 국무총리급 이상 표창에 대해서만 확인 가능 ○ 관련법 위반자 및 세금을 체납 중인 자 -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위반자 - 체납기간 및 금액 상관없이 세금을 체납 중인 자 ※「2020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통보, 자치행정과-5953(2020.3.6.)호」에 따라 세금관련 기준 강화 ○ 이중표창(동일공적) 및 재표창(추천일 기준 2년이내 시장 및 장관급 표창자) 4 연도별 표창실적 년도 합계(명) ‘00 ‘01 ‘02 ‘03 ‘04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303 178 194 92 74 75 68 51 56 55 42 40 24 22 44 39 58 74 34 83 5 2020년 표창계획 우수 건설현장 관계자 표창 대상자 추천 ○ 대상기간: ‘19.11.16.∼‘20.05.31. ※ ‘22년부터는 전년도 준공사업에 대해 상반기 1회 표창 실시 구 분 표창대상기간(준공기간) 추진기간 비 고 2020년 ‘19.11.16.∼‘20.05.31. ‘20.05.∼‘20.06. 과도 기간 2021년 ‘20.06.01.∼‘20.12.31. ‘21.01.∼‘21.03. 과도 기간 2022년 ‘21.01.01.∼‘21.12.31. ‘22.01.∼‘22.03. 전년도 1년 ○ 제출 서류(7종) 연 번 목 록 비 고 1 우수건설현장 관계자 추천현황 2 공적조서 3 표창추천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엑셀) 4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겨사유 확인서 5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6 개인별, 업체별 부실벌점 조회 7 준공검사조서 사본(바탕지) 실·국·본부 및 사업소별 표창 추천 내역 공개(자치행정과) ○ 우수 건설현장 관계자 표창 추천 내역을 공개하여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 고취, 표창추천 활성화 - 공개시기: 연 1회(12월 말 일괄 공개) - 공개방법: 행정포털-시업무공지 게시판 게시 6 세부 추진일정 ○ ‘20.05.13. ~ 06.12.: 2020년 우수 건설관계자 시장표창 추천 접수 ○ ‘20.06.16.: 자체 공적심의 개최(기술심사담당관) (예정) ○ ‘20.06.24.: 제2공적심의위원회 공적심의 개최(자치행정과) (예정) ○ ‘20.06.30.: 2020년 우수 건설현장 관계자 시장표창 수여 붙임 1. 우수 건설현장 관계자 표창 업무처리 절차 1부. 2. 연도별 표창 현황 1부. 3. 추천서식(제출서류 7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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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10029
본청
기술심사담당관-8842
D000003993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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