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3590 결재일자 2020.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내공기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성범 김석기 윤재삼 권민 02/20 정수용 협 조 -2020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사후관리) 및 컨설팅 시행 계획 2020. 2.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1. 사업개요 1 2. ’19년 사업 추진결과 2 3. ’20년 사업 추진계획 3 1).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추진 3 2). 인증기간 우수시설 사후관리(평가·점검) 5 3). 소규모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컨설팅 6 4. 사업 추진방법 7 5. 소요예산 7 6. 추진일정 8 7. 행정사항 8 - 2020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 인증제(유지평가) 및 컨설팅 시행 계획 미세먼지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인증 시설을 확대하고 소규모 취약시설 컨설팅을 지속 추진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의2 ○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0. 3. ~ 12. ○ 사업대상 : 1,282개소(인증제 599,컨설팅 683) ① 우수시설 인증심사 (379) ② 기존인증시설 사후관리 (220) ③ 컨설팅 (683) ??신규 인증평가 : 200개소 ??재 인증 평가 : 179개소 ??’13년 47개소,??’15년 38개소 ??‘17년 40개소,??’19년 95개소 ?? 비규제 어린이집 375개소 ?? 경로당 등 비규제시설 308개소 ○ 사업내용 ①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심사(’20년 신규신청시설, 기존시설 재인증) ??실내공기질 전문가를 통한 현장 실태조사 및 오염도검사 ??평가기준 점수상향(75→80점) 및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가점 추가로 우수시설 인증 내실화 ??서울시 실내공기질 자문단의 심사를 통해 인증시설 선정 및 마크 부여 ② 인증기간 우수시설에 대한 유지평가 및 지도점검(사후관리) ??전문가를 통해 오염도검사 및 인증기준 준수여부 실태조사(연 1회) ??자치구를 통해 우수시설 인증기준 준수여부 현장점검(반기 1회) ③ 소규모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컨설팅 ??실내공기질 전문가를 통한 오염도검사, 오염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실내공기질 관리방법에 대한 홍보물 배부 및 맞춤 교육 실시 □ 추진방법 : 전문기관 용역 시행 Ⅱ ’19년 사업 추진결과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9. 5. ~ 12. ○ 사업실적 : 970개소(신규·재인증 269, 유지평가 182, 컨설팅 519) ○ 사업내용 : 우수시설 인증 평가 및 실내공기질 관리방법 컨설팅 □ 추진실적 ①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로 자발적 관리유도 ○ 우수시설 선정(컨설팅 전문업체 평가, 전문가 심사, 우수시설 선정) - 오염도기준 미 초과 시설 중 총점 75점 이상을 획득한 시설 중 평가 분야(3개)별 만점의 60% 이상인 시설을 선정 ○ 우수시설 인증 마크 부여: 95개소(129개소 평가) - 시설군: 어린이집 78, 산후조리원 9, 노인요양시설 5, 학원 2, 도서관 1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 2012년 도입 > 다중이용시설 소유주(관리자)가 자발적, 지속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토록 유도하고자 실내공기질과 유지관리 상태를 평가해 해당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능력을 서울시가 객관적으로 인증. ② 기존 인증시설 재인증 및 유지관리평가로 사후관리 강화 ○ 실내공기질 관리 인증기준 층족여부 평가ㆍ심사 - 실내공기질 전문업체를 통한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 및 평가항목 조사 - 검사결과에 따른 인증기준 유지여부 심사 및 결과 안내 ○ 평가결과 - 재 인 증 : 125개소(’13, ’15, ’17년 인증시설 140개소 대상 심사) - 유지평가 : 179개소(’12, ’14, ’16, ’18년 인증시설 182개소 대상 사후관리) ③ 비규제 소규모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컨설팅 ○ 사업내용 : 오염도 검사, 실태조사를 통한 원인분석으로, 시설 특성에 맞는 맞춤형 관리방안 제시 ○ 사업실적 : 519개소 - 비규제 어린이집279, 경로당151, 목욕장2, 실내주자창25, 실내체육시설37, 반지하 주택25 Ⅲ ’20년 사업 추진계획 1.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신규 및 재인증 추진 □ 추진대상 : 379개소(신규 인증 200, 재인증 대상 179) ○ ’20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사업 참여 사전조사 :186개소 - 건강민감 이용시설: 143개소(어린이집109, 노인요양시설21, 산후조리원13) - 청소년 이용시설: 43개소(PC방25, 도서관7, 학원11) ※ 사업기간 내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신규참여를 유도할 예정 ○ 재인증 심사대상: 179개소 - ’12년 22개소, ’14년 53개소, ’16년 38개소, ’18년 66개소 <연도별 인증체 추진현황> 구 분 소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인증제 참여 1,172 121 265 176 204 92 89 96 129 최초 우수시설 선정 524 41 87 64 75 48 47 67 95 현재 인증시설(’19년) 399 22 47 53 38 38 40 66 95 □ 신청자격 ○ 민감계층 이용시설(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및 청소년 이용시설(pc방, 학원, 도서관)이면서 최근 3년간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시설 ○ ’19년 신규 및 재인증 평가 탈락시설은 ’20년 사업 제외(’21년 가능) □ 평가항목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평가 강화 : 기준 점수 75→80 상향 ○ 인증시설은 미세먼지에도 안심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평가지표 추가 - 공기정화식물 가점(1점) 삭제 및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가점(2점) 신설 분 야 내 용 배점 비 고 ① 실내공기 오염물질별 수준 오염물질별 공기질 기준 준수 여부 55 ② 실내공기 환기시설 운영실태 실내환기, 오염물질 정화설비 설치 운영 등 30 CO2 농도측정기 설치운영: 가점 1 ③ 실내공기 유지관리체계 관리시스템, 오염물질발생 억제 노력 등 15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등: 가점 4 ※ ’19년 우수시설 인증평가 회의결과 ’20년 사업방향 등 전문가 의견 반영(’19.12.12.) □ 인증절차 ○ 실내공기질 측정·컨설팅 전문업체 현장평가 ⇒ 전문가 심사 ⇒ 우수시설 인증 □ 우수시설 인센티브 제공: 인증 후 2년간 ○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지원, 인증기간 보건환경연구원 오염도검사 제외 ○ 서울시 실내환경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시설 홍보 등 □ 추진기간 : 2020. 3. ~ 12월 인증참여시설접수 (3월) ? 오염도검사 및 현장평가 (4월 ~ 10월) ? 인증심사 (11월) ? 인증마크부여 (12월) ○ 선정기준 : 참여대상 중 자치구 신청자 우선 선정 -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 자치구 추천 ? 개인신청순으로 하며, 취약시설(건강민감 이용시설)로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시설 우선 선정 □ 추진일정 ○ 실내공기질 오염도 측정: ’20.4~9월 - 측정항목 : PM10, PM2.5, CO2, HCHO, 총부유세균, CO, 라돈, 곰팡이, 이산화질소, TVOC, 온?습도 - 측정지점 :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법에 따른 우수인증 시설당 2지점 이상 - 측정시기 :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시설군별 오염도 검사시기 준수 ? 상반기(‘20.4월~6월): 청소년 이용시설(pc방, 학원, 도서관) ? 하반기(‘20.7월~11월): 건강민감 이용시설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 관리실태 현장조사: ’20.4~10월 - 조사방법 : (붙임) 우수시설 인증평가표에 따라 조사 - 조사내용 : 실내공기 오염도 측정, 실내공기 환기시설 운영실태 등 현장조사 ○ 평가결과 심사 및 선정: ’20.11월 - 인증 참여시설 오염도 검사 및 현장조사결과 분석, 심사자료 작성 - 실내공기질 자문단을 통해 인증대상 선정 ○ 인증마크 부여 및 컨설팅 개별보고서 배부 : ’20.12월 - 인증제 참여시설: 오염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이 포함된 개별보고서 송부 - 인증시설: 인증마크 부여 2. 인증기간 우수시설 사후관리 □ 사후관리 대상 : 220개소 (단위 : 개소) 연 도 시설수 시설군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학원 도서관 pc방 2013 47 41 1 5 0 0 0 2015 38 29 2 5 1 1 0 2017 40 35 1 3 1 0 0 2019 95 78 9 5 0 1 2 총계 220 183 13 18 2 2 2 □ 사후관리 내용 ○ 실내공기질 관리 인증기준 유지여부 - 실내공기질 전문업체를 통한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 및 평가항목 조사 - 검사결과에 따른 인증기준 유지여부 심사 및 결과 안내 ○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 평가방법 : 평가반이 대상시설을 방문하여 평가표에 따라 현장조사 - 평가항목 : ‘실내공기 환기시설 운영실태’와 ‘실내공기 유지관리체계’ 분야 □ 인증시설 점검 ○ 점검주기 : 자치구 반기 1회 및 시설소유자 자체 월1회 ○ 분야별 점검방법 점검분야 내 용 실내공기 오염물질별 수준 미세먼기 간이측정기, CO2측정기 활용 실내공기 관리수준 『실내공기질 지도·점검표』(붙임)에 따라 현장 및 관련서류 확인 실내공기 유지관리체계 ○ 점검내용 및 조치 - 우수시설 대표자?상호?시설현황 등 변경사항, 우수시설 인증기준 준수 여부 확인 - 실내공기질 관리교육 이수, 자가측정 실시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준수 여부 점검주체 조치사항 관리주체 자체 점검 점검결과 부족한 항목에 대해 보완 및 시설 개선 자치구 점검 인증기준 미달 시 인증취소에 따른 의견청취, 서울시 통보 등 조치 대상시설에 점검결과 설명 및 미흡한 항목 보완?개선 안내 대상시설별 현황카드 작성 및 점검결과 제출(반기) 등 □ 인증취소 ○ 관련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인증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취소사유 발생 (시, 자치구) ? 취소 전 의견청취 (서울시) ? 심사 및 결정 (서울시) ? 인증마크 회수 (자치구) ?관련법 위반 ?인증기준 미달 ?취소 사유 등 대상 시설 통보 및 의견제출 안내 ?제출의견 검토 및 취소여부 결정 ?관련기관 통보 ?인증취소 안내 ?인증마크 회수 3. 소규모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컨설팅 □ 컨설팅 개요 ○ 추진대상 : 683개소(비규제 시설 608, 반지하 주택 75) - 어린이집, 경로당, 목욕장, 실내주차장, 실내체육시설, 반지하 주택 대 상 수 량 증감 2020(계획) 2019(실적) - 어린이집 : 430㎡ 미만 375 279 96 - 경로당 125 151 -26 - 목욕장 : 1,000㎡ 미만 34 2 32 - 실내주차장 : 2,000㎡ 미만 33 25 8 - 실내체육시설 : 관람석 1,000석 미만 41 37 4 - 반지하 주택 75 25 50 계 683 519 164 - ’20년 비규제 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컨설팅 사전조사 결과 : 830개소 <연도별 컨설팅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총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4,441 364 610 528 512 617 608 554 648 관리대상 1,172 121 265 176 204 92 89 96 129 비규제 3,269 243 345 352 308 525 519 458 519 ○ 추진내용 - 시설군별 주요 오염물질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 실시 - 오염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1:1 맞춤교육·홍보 - 개별 컨설팅 시설에 실내공기질 관리 매뉴얼 제공 <시설별 실내공기질 측정 항목> 시설군 측정항목(환경부지침 필수측정 항목 참고) 1. 비규제 어린이집 PM2.5, PM10(간이측정),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TVOC, 온·습도 2. 경로당 PM2.5, PM10(간이측정)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온·습도 3. 비규제 목욕장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온·습도 4. 비규제 실내주차장 PM2.5, PM10(간이측정),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온·습도 5. 비규제 실내체육시설 PM2.5, PM10(간이측정), 온·습도 6. 반지하주택 PM2.5, PM10(간이측정), 총부유세균, 라돈, 온·습도 ※ 컨설팅 신뢰성 향상을 위한 신규오염물질(PM2.5) 추가 측정 ○ 추진방법 - 실내공기질 전문업체를 통한 오염도 측정 및 실내공기질 관리 컨설팅 - 컨설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자치구의 지속적인 관심 및 신규 발굴 ? ’20년 시?구 공동협력사업 세부지표로 지정하여 자치구의 사업홍보 및 참여 유도 Ⅳ 사업 추진방법 □ 실내공기질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인증제·컨설팅 추진 ○ 업체 선정방법 : 제한경쟁(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약한 단일실적이 1억원 이상인 실내공기질 관리 컨설팅 용역 또는 측정대행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 ○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 본 용역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수급은 가능하나 하도급은 금지 Ⅴ 소요예산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대기환경 개선, 실내공기오염원 관리 및 지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진단, 사무관리비 ○ 소요예산 : 630,423천원 (단위: 천원) 구 분 내 역 예 산 산출액 사무관리비 소규모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컨설팅 150,000 120,873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130,000 136,454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유지평가 230,000 259,694 보고서 등 25,000 19,810 일반관리비, 부가세 등 100,000 93,592 계 635,000 630,423 ⅥⅤ 추진일정 사업 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획 수립 대상시설 선정 인증제 (사후평가) 및 컨설팅 발주 및 계약 현장조사 및 검사 선정 및 결과보고 인증시설 사후관리 실태점검(자치구) Ⅶ 행정사항 □ 대기정책과 ○ 실내공기질 관리 인증제(사후관리) 및 컨설팅 추진계획 수립?추진 ○ 우수시설 선정 및 사후관리 총괄 □ 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연구부) ○ 반지하주택에 대한 라돈조사결과[라돈연속측정법(RAD-7, 2일소요)], 기준초과(148Bq/㎥)시설에 대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재측정[알파비적검출법(3개월 소요)] - 라돈 알파비적검출기로 현장시료 채취 후 검사, 분석 결과 통보 □ 자치구 (실내공기질 관리부서) ○ 인증제 및 컨설팅 참여대상시설에 사업개요 등 사전안내 및 관리 ○ 인증제 및 컨설팅 현장평가 시 대상시설 안내 등 지원 ○ 실내공기질관리 인증시설 실태점검결과 제출 : 반기 익월 5일까지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추진실적(반기보고)에 포함 제출 붙임 : 1. 과업지시서(안) 1부. 2. 용역 설계내역서 1부. 3.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및 비규제시설 컨설팅 대상현황 1부. 4. 우수시설 및 컨설팅 평가표 (용역업체) 각1부. 5. 우수시설 현황카드(자치구) 1부. 6. 우수시설 지도·점검표(자치구) 1부. 7. 의견 제출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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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33336
본청
대기정책과-3590
D0000039388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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