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국민신문고 이첩]민원 처리(오피스텔 세대분할 관련)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국민신문고 이첩]민원 처리(오피스텔 세대분할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피스텔, 미니텔 세대분할 적용과 관련하여 세대수 산정을 전입신고 기준으로만 하지 말고 현장조사를 통한 실제 사용자 세대를 기준으로 세대수 적용을 요청한다는 내용 잘 확인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1주택 또는 1호에서 단일 계량기로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주택용에 한해서만 세대분할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나, 하나의 수도계량기로 다른 업종과 같이 사용하는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을 경감하기 위하여 1992년 9월 23일자 조례 개정을 통한 세대분할제도 개선으로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사용량 중 세대당 월15톤은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해당업종으로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세대는 “당해건물에 주민등록이 등재되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 한하며, 세대분할을 적용 받으려는 자는 세대분할신고서를 사업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님이 요청하신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현장에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 대하여 세대분할 적용은 불가함을 안내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에서는 수도사용자등의 요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누진제 완화를 추진(①2001.1.5.조례 개정시 : 7단계⇒4단계, ②2012.1.5. 조례 개정시 : 4단계⇒3단계)해 왔으며, 2009.7월 수도조례 개정으로 일반용에 대하여도 수용가에서 건물의 수도배관을 분리설치 후 신청하면 수도계량기 분리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수도요금 경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님이 요청하신 세대분할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은 업종별 요금 단가등 수도요금 제도의 전반적인 개편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추후 관련규정 개정시 신중히 검토하고자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조윤형 요금제도과장 김형규 요금관리부장 05/12 조두업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5110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합동) / 전화 3146-1188 /전송 3146-1209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국민신문고 이첩]민원 처리(오피스텔 세대분할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5110 생산일자 2020-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윤형 (3146-1188) 관리번호 D00000399297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