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감염관리실 불용처분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238 결재일자 2020.5.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류재만 박창웅 김재윤 05/12 김용근 협 조 재난관리과장 정태진 감염관리실 불용처분 계획 2020. 5.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감염관리실 불용처분 계획 보유 중인 물품의 현황 및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용할수 없거나 사용함이 비 경제적인 물품에 대해 불용 처분하여 물품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제72조, 제73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제50조 □ 재난대응과-8057(2020.4.6.)호『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한 감염관리 실 교체 사업 조기 집행 요청』 Ⅱ 추진방향 □ 사용 불가능한 물품 불용처분으로 재고관리 및 보유물품 현행화 □ 재활용 가능 물품 관리전환, 양여 등 활용도 제고 □ 불용물품의 신속하고 경제적인 처분 및 매각 절차 간소화 Ⅲ 세부 추진계획 불용대상 물품조사 ⇒ 불용대상 물품실사 ⇒ 불용심의회 및 물품 불용결정 o기 간 : 05.12 o대 상 : 재난관리과 구급팀 o조사자 : 물품담당 불용물품 파악 o기 간 : 05.12 o대 상 : 구급팀 감염관리실 o실사자 : 장비회계팀장 외1인 부서 담당 확인 o일 시 : 05.12 o방 법 : 불용결정통보서 o결정권자 : 물품관리관 관리전환 소요조회 ⇒ 불용품 반납 ⇒ 불용품 매각?폐기 o기 간 :05.13~05.19 o대 상 : 서울시 및 자치구 o방 법 : 물품관리시스템상 필요가능 소요조회 o기 간 : 05.19~05.25 o대 상 : 불용결정물품 o방 법 : 자체 반납 수거업체 일정(변경가능) o기 간 : 05.25~ o방 법 : 업체선정하여 불용처리 1. 불용대상 물품조사 ○ 기 간 : 2020.05.12 ○ 조사물품(감염관리실) - 물품 : 물품관리/수급관리/취득관리/물품보유현황 → 불용물품 검색 < 불용결정 대상품 (조례 제71조)> ?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이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기관장 또는 물품관리관이 인정하는 물품 < 내용연수와 불용결정 > 내용연수가 도래한 물품도 사용이 가능할 경우 불용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용연수가 도래하지 않은 물품도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하여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 불용결정조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불용처리를 할 수 있음 - 수리비용과 수리한계비의 비교, 사용빈도, 관리상태, 고장발생빈도 등 2. 불용대상 물품 실사 ○ 실사부서 : 재난관리과 구급팀 ○ 대 상 - 재난관리과에 배정된 구급 감염관리실 ○ 실사내용 - 장부상 물품과 현품 대조하여 불용대상 선정했는지? - 물품의 상태(파손?고장), 수리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선정했는지?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에 대하여 업체소견서 또는 수리내역서를 첨부했는지? - 사용가능품의 경우 사용전환, ‘아나바다’ 등록 등 활용방안 강구 불용예정물품의 적정여부 및 실물확인 ○ 실 사 자 : 2명(장비회계팀장, 장비·물품 담당) ○ 입 회 자 : 각 부서 분임 물품출납원 ○ 실사일정 : 2020년 5월 12일 ○ 실사 완료한 불용대상에 대한 심의조서 작성 3. 불용 결정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자 : 2020.05.12(화) ○ 장 소 : 본서 4층 소방행정과장실 ○ 심의대상 : 불용결정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불용품조서 물품 ○ 심의안건 : 불용 물품 및 소요조회 물품 최종결정 ○ 심의위원회 구성 : 5명(위원장 1명, 위원 4명) ※ 간사 1명 ○ 불용결정 심의 기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에 의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4. 물품의 불용 결정 ○ 불용일시 : 2020.5.13. ○ 불용방법 :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불용결정 ○ 불용결정권자 : 시행령 제77조, 시행규칙 제50조 구분 단가기준 결정권자 비고 사용가능 물품 (요정비품 포함) ①취득단가 500만원 이상 관서장 소요조회 ②취득단가 500만원 미만 물품관리관 소요조회 미대상 사용불가능 물품(폐품) 물품관리관 처 분 ○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76조 - 불용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가액 - 물품의 구입연월일과 물품의 상황, 물품의 사용경위 - 불용결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 처분방법, 활용가능성 여부 ※ 재활용가능 물품 등 처리방법 - 미사용 물품 중 재활용 가능한 물품은 불용결정전 공용물품재활용시스템『아나바다 물품장터』에 등록하여 물자절약 및 예산절감 - 활용할 물품을 아나바다 물품장터에서 발견시 사용?관리전환 요청 ○ 물품관리시스템 메뉴 : 처분관리->불용결정관리->불용결정처리 5. 소 요 조 회 ○ 조회기간 : 2020.05.13. ~ 5.19.(7일간) ○ 조회대상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71조 - 사용가능 물품으로 타 기관에서 활용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 조회방법 : 조달청 또는 서울시 물품관리전산시스템 이용 ○ 소요조회 기관(동 조례 제71조 3항) - 2,000만원 이상 : 서울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 및 중앙 행정기관, 광역시?도 - 2,000만원 미만 : 서울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 ○ 물품관리시스템 메뉴 : 처분관리->자치단체 소요조회 관리 < 소요조회 생략가능 물품 >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훼손 또는 마모로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4.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5. 기타 내구연한이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6. 불용품 반납 ○ 반납일시 : 2020. 05.20 ~ 05.25.(서울지방조달청 의뢰 업체 일정 변경 가능) ○ 반납대상 : 불용결정 대상 물품 ○ 반납방법 :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소방행정과(장비회계팀)에 실물 반납 및 물품관리시스템의 물품이동요청 관리 ○ 물품관리시스템 메뉴 : 사용관리->이동관리->물품이동요청관리 7. 불용품 매각 및 폐기 소요조회 후 조달청 위탁 폐기(최소금액업체선정) ○ 기 간 : 2020. 05. 25(월)~ ○ 불용품 매각 - 종 류 : 비품류 및 고철류 - 방 법 : 전문업체 선정 수의계약 후 매각 - 매각대금 : 서울시 세입조치 ○ 불용품 폐기 - 종 류 : 산업폐기물류 - 방 법 : 전문업체 선정 수의계약 후 소각 또는 매립 - 폐기수수료 : 일반운영비 예산집행 ○ 불용품 매각처분 및 폐기조서 작성 - 물품관리관은 불용물품에 대한 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한다. - 매각처분 할 수 없는 물품은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 8. 기타 물품불용처분 관련사항 ○ 내용연수가 경과하여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 ○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었을 경우 에는 처분 가능 ○ 사용량을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는 물품(전자복사기, 프린터,차량 등)으로 경제적 사용량을 제조회사가 공시한 경우에는 내용연수 또는 사용량(차량의 경우에는 주행거리)을 기준으로 처분 가능 Ⅳ 행 정 사 항 ○ 각 부서에서는 조사시 내구연한을 참고하여 현보유·관리하는 물품의 내구연한, 물품의 상태(중고품, 요정비품, 폐품)등 불용대상 물품을 조사 후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불용 결정된 물품은 물품관리시스템 이동 관리에서“도봉소방서”로 물품이동 요청(필수)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또는 내용연수는 미도래 하였으나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하여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업체소견서 또는 수리내역서 첨부(사진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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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감염관리실 불용처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238 생산일자 2020-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재만 관리번호 D00000399286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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