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물품(감염관리실) 불용처분 계획(알림)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불용의 결정 등』 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다. 물품관리법 제37조, 제38조 불용품 처리지침(조달청 고시 제2010-20호) 라. 소방장비관리법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마. 재난관리과-1005(2021.2.16.)호『119감염관리실 교체 및 신규 설치 추진 계획』 바. 재난관리과-3280(2021.6.2.)호『현장대응단 119감염관리실 불용처분 의뢰』 2. 2021년도 우리서 보유물품(감염관리실)에 대한 불용처분 계획을 안내하니, 각 부서에서는 불용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불용처분 흐름도 불용대상 물품조사 ? 불용대상 물품실사 ? 물품 불용결정 o기 간 : 6.8. o대 상 : 조례 제71조 o조사자 : 대응단 물품담당 o기 간 : 6.10. ~ 6.15. o대 상 : 불용요청 품목 o실사자 : 장비회계팀장 외1 o일 시 : 6.16. ~ 6.20. o방 법 : 불용결정통보서 o결정권자 : 물품관리관 ? 불용품 무상양여·매각·폐기 ? 불용품의 반납 ? 관리전환 소요조회 o기 간 : 7.1. ~ o방 법 : 무상양여 또는 매각 등 o기 간 : 6.26. ~ 6.30. o대 상 : 불용결정물품 o방 법 : 반납 및 인수증 o기 간 : 6.21. ~ 6.25. o대 상 : 서울시 및 자치구 o방 법 : 물품관리시스템상 나. 중점조사 물품 : 내용연수 초과 및 내용연수 0년 물품 ○ 내용연수 초과 물품 : 내용연수 붙임 - 사용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물품 불용대상 선정 ○ 내용연수 0년 물품 : 조달청 내용연수 붙임 - 내용연수를 책정하지 않은 물품 ⇒ 유사분류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 - 조달청 내용 연수 예) 23151508 진공성형기 → 23151504 사출성형기 : 11년 다. 추진방법 : 현장대응단 물품 전수조사 후 불용처리 - 활용 가능물품 : 물품소요조회 후 관리전환, 양여 또는 불용처분 - 활용 불가능물품 : 불용처분(매각 및 폐기) 3.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에서는 물품불용 처분업무 추진이 원할이 될 수 있도록 일정에 맞추어 적극 협조 ? 불용대상 물품 조사결과는 붙임2 서식에 의거 2021.6.7.(월)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물품(감염관리실) 불용처리 계획 1부. 2. 불용물품 요청 보고 서식 1부. 3. 물품 내용연수 고시 1부. 4. 물품이동 요청방법(물품관리시스템) 1부 5. 서울시 내용연수 연장 물품 현황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녹번119안전센터장,역촌119안전센터장,수색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요성 장비회계팀장 임지혜 소방행정과장 06/03 이대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380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22 /전송 02-6981-6018 / 24654@seoul.go.kr / 부분공개(5)
23043964
20210927114434
본청
소방행정과-5380
D000004270162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