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도 위해관리계획서 주민고지 실시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따라 우리센터 위해관리계획서의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주민에게 고지하고자 합니다. 1. 사업장명 : 뚝도아리수정수센터(정수장) 및 취수장 2. 고지내용 :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붙임 참조) 3. 고지방법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화관법 민원24)에 입력 - 대상지역 관할 관청 홈페이지 게재 협조 요청 붙 임 1.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 각 1부. 2.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영향범위 각 1부. 끝. 주무관 이완표 주무관 이금재 정수과장 05/12 최종인 협조자 주무관 채민수 주무관 윤좌헌 시행 정수과-421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길 292 / 전화 02-3146-2235 /전송 02-3146-2826 / bnb333@seoul.go.kr / 대시민공개
20354647
20210928210029
본청
정수과-4217
D0000039930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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