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위해관리계획서 주민고지 실시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도 위해관리계획서 주민고지 실시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따라 우리센터 위해관리계획서의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주민에게 고지하고자 합니다. 1. 사업장명 : 뚝도아리수정수센터(정수장) 및 취수장 2. 고지내용 :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붙임 참조) 3. 고지방법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화관법 민원24)에 입력 - 대상지역 관할 관청 홈페이지 게재 협조 요청 붙 임 1.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 각 1부. 2.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영향범위 각 1부. 끝. 주무관 이완표 주무관 이금재 정수과장 05/12 최종인 협조자 주무관 채민수 주무관 윤좌헌 시행 정수과-421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길 292 / 전화 02-3146-2235 /전송 02-3146-2826 / bnb33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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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뚝도아리수정수센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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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대안의 시나리오 범위.b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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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자양취수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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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영향범위(취수장).b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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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도 위해관리계획서 주민고지 실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4217 생산일자 2020-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완표 (02-3146-2235) 관리번호 D000003993056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원정수시설관리 > 원정수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