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해외 입국자 관리방안 변경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해외 입국자 관리방안 변경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중앙방역대책본부-2109(2020.3.17.), 2339(2020.3.24.), 2587(2020.3.31.), 2978(2020.4.12.)호, 3789(2020.5.8.)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896(2020.3.21.), 2988(2020.3.23.)호 3. 최근 해외유입에 의한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유럽·미국 외 입국자(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리방안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안내드리오니 각 지자체에서는 감염예방 및 전파차단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변경사항 - 해외입국자(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는 14일간 자가격리를 유지하되, 종료 전 1회 진단검사 실시 의무화(1회는 국비지원) 유럽 및 미국은 현행과 동일하게 자가격리 3일 내 전수검사 실시, 그 외 해외 입국자는격리기간 14일 이내 전수검사 실시 - 지자체에서 격리해제 등 필요 시 해외입국자의 격리기간14일 이내 추가검사 시행 권고 관할지역 내 같은 날짜에 검사하는 사례가 5명 이상일 경우 취합검사법 적용 권고 단, 추가 검사는 각 지자체 재원(지방비) 활용 추가 검사 시, 조사대상 유증상자 신고 불필요(단, 개별검사에서 양성 판정 시 신고) 대상 현행 변경 비고 유럽·미국 외 해외입국자 증상발현 시 진단검사 14일 이내 전수검사 (국비 지원) - 단기체류외국인 및 격리면제 대상자 제외 지자체 추가검사 (신규) 격리해제 등 필요시 추가검사 시행 권고 (지방비 활용) ※ 시행일 : 2020.5.11.(월) 0시부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감염병부서 주무관 정해자 질병관리과장 05/10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21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09 /전송 02-768-8869 / jhj0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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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해외 입국자 관리방안 변경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2197 생산일자 2020-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해자 (02-2133-4709) 관리번호 D000003991357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신종감염병대응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