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0391 결재일자 2020.5.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12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김지수 김현정 곽종빈 김태균 05/08 서정협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5.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함 ?? 조례 제정경위 ○ ’20.04.01 : 홍성룡 의원 외 14명 공동발의 ○ ’20.04.13~04.21 : 입법예고 ○ ’20.09.09. : 제293회 시의회 임시회 상정 ○ ’20.04.29. : 제263회 시의회 임시회 원안가결 ?? 조례 제정안 주요내용 ○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 지원사업(안 제4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안 제4조 1)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한 문화·학술 사업 및 조사·연구사업(안 제4조 2)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공간의 조성사업등(안 제4조 3) ??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서울특별시내에 거주,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피해자의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희생의 자취를 정리하고 추모 사업을 통해 애국심 고취와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 ??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05.08(금).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5.15(금) ○ 조례(안) 공포 …………………………………………… ’20.05.19(화) 붙임 : 1.「서울특별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조례 공포안 1부.
20352702
20210928210029
본청
자치행정과-10391
D0000039906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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