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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운영 시스템 확대구축 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 서면심의 계획

문서번호 도시계획과-6386 결재일자 2020.5.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임기획단장 도시계획과장 최준영 김세신 05/08 최진석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운영 시스템 확대구축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서면심의 계획 2020. 5. 도 시 계 획 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운영 시스템 확대구축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서면심의 계획 코로나19 전염병 확산방지 일환으로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운영 시스템 확대구축 용역?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갈음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및 평가개요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9호, ′17.12.13) ?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공정성 강화 대책(시장방침 제376호, ′15.12.13) ? 코로나19 관련 지방계약 관련 각종 위원회 개최시 유의사항 통보 (행정안전부회계제도-852, ′20.02.26) □ 제안서 평가개요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 ′20.05.07.(목) ? 제안서 평가일시 : ′20.05.12.~05.13.(예정) ?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서면심의로 운영 ※ 2회 단독응찰에 의한 유찰로 응찰업체에 대한 적격심사 실시 ※ 행정안전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으로 평가위원회를 서면심사로 갈음 ? 평가대상 :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입찰참가업체의 제안내용 [과업 개요] ? 과 업 명 :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운영 시스템 확대구축 용역? ? 과업기간 : ′20.5~′20.12(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 사 업 비 : 금231,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내용 ? 운영시스템 구조 설계 및 구축 부문 - 통합관리운영시스템 주요기능 연계 및 구축 - 내부시스템 연계 부문 - 시스템 기능개선 부문 ? 위원회 아카이브 구축 부문 ? 사용자 교육 및 유지관리 ? 시스템 고도화 및 확산 방안 Ⅱ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 선정절차] 정보통신분야 예비평가위원 후보자 통보 (정보시스템담당관) ? 예비평가위원 후보명부 작성 ? 평가위원 추첨 ? 평가위원회 서면심의 4.22 4.23 5.7 5.12~5.13 (예정) ? 평가위원 구성 : 8명 이상 - 평가위원 : 총8명 □ 평가위원 선정 ? 후보자 추천(5배수) - 평가위원 후보는 ‘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위원 인력풀(POOL)’에서 전문분야별로 추천받아 모집(정보시스템담당관) ※ 단, 도시계획분야는 별도 선정 ? 입찰 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전문분야별 평가위원 번호 추첨 - 전문분야별 다빈도 순으로 결정(동일한 경우 연장자 순) - 추첨된 인원에 대한 참석여부 확인 후 최종 평가위원 확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 평가일시 : ′20.05.12~05.13. 中 ? 평가방식 : 선정된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평가자료 및 양식 이메일 송부 Ⅲ 제안서 평가 방법 □ 평가 일반기준 ? 가격평가 등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9호, ′17.12.13.)에 의거하여 평가 ? 본 평가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 적용 □ 평가방법 및 배점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붙임 참조) 평가항목 배점한도 평가적용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20점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정성적 평가 70점 입찰참가 업체의 제안서 검토를 통한 서면 평가 입찰가격 평가 10점 입찰참가자 동의에 의해 밀봉한 가격입찰서를 사전 개봉하고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의거 평가 합계 100점 □ 평가 절차 기술 및 가격 평가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으로 평가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업체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 판정 ? 업체 부적격 판정시 재공고 ? 협상 및 계약 ? 적격여부에 따라 결정된 계약대상자에 결과 통보 후 계약 체결 Ⅳ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 □ 추진경위 ? ′20.04.02~04.06 : 사전규격 공개 ? ′20.04.14~04.21 :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마감(유찰) ? ′20.04.28~05.07 : 입찰재공고 및 제안서 접수 마감(2회 유찰) □ 향후계획 ? ′20.05.08. : 평가위원 선정 및 정량적 평가 결과 보고 ? ′20.05.12~05.13. : 제안서 평가위원회 서면심의 개최 ? ′20.05.14. : 결과보고 및 2회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의뢰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금 400,000원 ? 회의참석수당 - 회의참석수당 : 50천원(기본 50천원) x 8명 = 400천원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시행규칙」 제2조1항 사이버위원회 수당 준용 ? 예산과목 - 도시계획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발전연구, 도시계획정책연구 수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3.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4.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서식] 1.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보안각서 2.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전 의결서 3.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4.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위원별) 5. 제안서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 6. 입찰가격 평가점수 집계표 7. 제안서 종합평가서 8.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의결서 9.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표(공개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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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6386 생산일자 2020-05-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영 (2133-7955) 관리번호 D000003990742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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