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에 관한 질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 수신 환경부장관(생활하수과장) (경유) 제목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에 관한 질의 1.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우리시(센터)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공공하수관로(차집관로)의 기술진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관련근거 - 하수도법 제20조(기술진단 등) - 하수도법 시행령 제16조(기술진단 등)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제14조(기술진단 대상시설 및 시기) 나.하수시설 유지관리 현황 1) 위 관련근거에 의거 시설물 준공일로부터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술진단 의무화 시행일(2013.5월) 이후 현재까지 시행한 적이 없음. 2) 당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관로(차집관로)는 시공된지 40년 이상 경과된 하수시설로서 동대문구외 9개 자치구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자치구 소관 하수관 모두 연결, 유입되고 있어 유량조사가 불명확함에 따라 불명수 유입 및 누수 등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별표2) 이행에 어려움이 있음. 다.질의내용 1)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제4조 별표1 비고3(진단유예규정) - 유입하수처리장이 500㎥/일 이상 규모로서 진단실시 전년도 연평균 유입수질(BOD)이 계획 유입수질 대비 70%이상이고, 청천시 유량대비 우천시 유량이 1.5배 이하로 운영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기술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위 기준에 부합한 자료를 환경유역환경청으로 제출하였으나 기술진단 실적이 전무하여 수질 및 유량 자료만으로 상태 판단이 어려우므로 기술진단 시행토록 통보됨. 2) 그 동안 당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집관거에 대하여 조사용역 및 차집관거 물막이 및 물돌리기 후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고 보수공사를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기술진단 실적이 없더라고 그 동안 처리된 수질 및 유량자료와 보수공사 등의 실적으로 기술진단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지 여부. 끝.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 주무관 이석근 시설보수과장 05/13 임준빈 협조자 시행 시설보수과-2009 ( ) 접수 ( ) 우 04809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 (용답동, 중랑물재생센터) / www.seoul.go.kr 전화 02-2211-2572 /전송 02-2211-2579 / sttomo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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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2009 생산일자 2020-05-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석근 (02-2211-2572) 관리번호 D00000399357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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