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단법인 호월송암재단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통보 [재단법인 호월송암재단] 1. 「재단법인 호월송암재단」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해 민법 제32조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설립을 허가합니다. 2. 허가서를 수령하신 후, 법인설립에 따른 등기 등 후속조치를 취하시고 해당 보고서류를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내용 - 명 칭 : 재단법인 호월송암재단 나. 후속조치 및 보고사항 조치사항 내 용 제 출 서 류 법인설립등기 보고 법인설립허가가 있는 때로부터 3주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고, 10일 이내에 서면보고 ※ 등기기간의 기산은 허가서가 도달한 다음날부터임 등기부등본 재산이전 보고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은 지체없이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서면보고 예금잔고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기타 권리증명 증빙서류 등 붙 임 :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1부. 2. 정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준년 국제정책팀장 홍승기 국제교류담당관 05/13 전재명 협조자 시행 국제교류담당관-53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5298 /전송 2133-0704 / / 부분공개(6)
20349481
20210928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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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담당관-5309
D00000399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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