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주방」 유사 사업계획 등 현황 파악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4519(2020.05.12.)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산업융합촉진법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근거하여, 한개 주방의 한 사업자로 영업을 제한하는 현행 식품위생법 규제를 완화하고 예외적으로 공유주방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유주방 허용현황(17개소): ①서울만남의광장 등 고속도로 휴게소 15개소, ②위쿡 2개소 3. 이와 더불어, 공유주방의 법제화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법령(안)을 마련하고 있는 바, 자치구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공유주방 유사(표방 등) 사업계획이 있을 경우 계획서(방침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아울러 관내에서 '공유주방' 명칭사용, 홍보 등으로 영업 중인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현황 확인을 요청드리니,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20. 5. 18.(월)까지 계획서(방침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해당없음으로 회신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민간 공유주방 표방업체 현황(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최지나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5/13 박봉규 협조자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시행 식품정책과-111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8 /전송 02-768-8869 / godhkdjt@seoul.go.kr / 부분공개(5)
20347628
20210928210311
본청
식품정책과-11178
D000003994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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