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등록번호표 부착.봉인 미실시 건설기계 과태료 부과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3531호(2020.05.11.)와 관련됩니다. 2. 타워크레인 특별점검 결과 「건설기계관리법」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 부착·봉인 미 실시한 장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므로 붙임 장비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로번호표를 부착·봉인하지 아닌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기지 아니한 자. □ 과태료 부과대상 타워크레인 사용본거지 주소지별 현황 계 강서구 강동구 비 고 3 1 2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서구청장(건설관리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실무사무관 손병대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05/12 김재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65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3층(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7 /전송 02-768-8905 / sbd1103@seoul.go.kr / 부분공개(6)
20343153
20210928210524
본청
건설혁신과-6581
D000003992711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