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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시설(단기거주·주간보호시설) 지정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9717 결재일자 2020.5.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이종 홍성보 05/12 조경익 협 조 주무관 유민주 2020년 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시설 (단기거주·주간보호시설) 지정 계획 2020. 5.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2020년 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시설 지정 계획 장애인 소규모 시설(단기거주·주간보호시설)의 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시설 신규 지정 및 보조금 추가 지원을 통해, 이용 장애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추진 근거 ○「장애인복지법」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장애인복지법」제81조(비용보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 2020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5188, ’20. 3. 6.) ○ 2020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 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7690, ’20. 4. 8.) ○ 장애인 단기거주·주간보호시설 돌봄기능 강화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10522, ’14. 7. 28.) ?? 최중증 다수이용 시설 지정·운영 현황(’19년 말 기준) ○ 단기거주시설 21개소(50%), 주간보호시설 40개소(31.7%) 운영 중 - ’14년 최초 시행 시 소규모 지정 운영(단기 2개소, 주간 5개소) - ’18년부터 신규 지정 시설 수 증가 중(전년 대비 2배수) ○ 연도별 지정·운영 이력 2020. 3. 기준 운영 보조금 지원 대상 시설 수 구분 총 시설수 누계(총 시설 수 대비 비율) 연도별 신규 지정 시설 수(개소) ’19년 ’18년 ‘17년 ‘16년 ‘14년 합계 168개소 61개소(36.3%) 30 14 5 5 7 단기거주시설 42개소 21개소(50%) 10 4 5 - 2 주간보호시설 126개소 40개소(31.7%) 20 10 - 5 5 ※ 시설별 인건비(1명) 외 운영비(단기거주 5백만 원, 주간보호 4백만 원) 2 ’20년 개선 사항 ?? 기존 사업 운영 개요 ※ 장애인 단기거주·주간보호시설 돌봄기능 강화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10522, ’14. 7. 28.) - (사업 목적)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기피 방지 및 서비스 강화 - (사업 대상) 최중증(1급) 장애인 80% 이상인 시설 - (사업 범위) 단기거주·주간보호시설 각 5개소 지정 등 소규모 지원 운영 - (사후 관리) 재지정 기간(1년) 및 별도 지정 취소요건 운영 ※ 지정 취소요건 ? 지정받은 시설의 운영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 관련 법 위반 행정처분에 대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회계부정 및 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중요 법 위반 발생 시 ?? 기존 사업 문제점 ○ (법제 환경 변화) 최중증(1급) 유지 곤란 - 기존 사업은 장애 정도(6등급) 중 1급만 최중증으로 한정하여 운영되었으나, 장애 등급제 폐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개정(2019. 7. 1. 시행) 로 인하여 신규 장애인 중 1급 장애인 구분 불가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장애 등급 1~6급(15개 유형별 차등) 이원화(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중증장애인 - 개별 법령으로 지정 ?「장애인복지법」제6조: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이 매우 곤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2조: 보건복지부 고시로 위임 ?「장애인고용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로 지정 ○ (대상 시설 수 증가 및 고용 불안) 1년 단위 재지정 절차 유지 곤란 - ’14~17년은 재지정 절차(대상 시설 10개소 미만) 진행이 용이하였으나, ’20년 현재(61개소) 1년 단위 재지정 절차 시행 시 심의 비용 과다 소요 - 재지정 절차로 인해 추가 지원 인력 고용 불안 발생(1년 단위 계약직 채용) ?? ’20년 사업 개선 방안 ○ (신규 지정 개소수 확대) ’19년 대비 50% 증가(30→45, +15개소) - ’20년 신규 지정 개소수: 단기거주시설 15개소, 주간보호시설 30개소 - ’20년 후 미지정 시설 수: 단기거주시설 6개소, 주간보호시설 56개소 ⇒ 보건복지부 인력 기준에 맞춘 인건비 지원 시까지 단계적 확대 운영 필요 ○ (사업 명칭 및 지원 대상 변경) “최중증” 용어와 범위를 “중증”으로 변경 - (변경 전) 최중증(1급)장애인 다수이용 시설 지원 사업 - (변경 후) 중증(정도가 심한)장애인 다수이용 시설 지원 사업 ※ 단, ’20년 예산서 사업 명칭은 유지(’21년도 예산 편성 시 명칭 변경) ○ (재지정 절차 개선) 재지정 절차 완화, 상시 지도·점검 강화 - (변경 전) 지정 기한(1년 단위) 중 보조금 지원 후 심의를 통한 재지정 - (변경 후) 지정 후 재지정 절차 없이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되, 지도·점검을 통한 운영상 문제점 확인 시 보조금 지원 제한 ※ 기존 지정 시설(’19년 기준 61개소)도 변경 사항 동일 적용 ○ (신청 제한 요건 강화) 기존 요건 외 성폭력범죄 추가, 회계 부정 명확화 - (변경 전) 공고일 기준 이전 3년간 인권침해 및 시설회계 부정으로 市·區 및 他기관에 의해 행정처분이나 제소가 된 시설은 신청 제외 - (변경 후) 공고일 기준 이전 3년간 인권침해 및 성폭력범죄로 市·區 및 他기관에 의해 행정처분이나 제소 된 시설, 시설회계 부정으로 市·區 및 他기관에 의해 행정처분 된 시설은 신청 제외 인권침해 및 성폭력범죄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 개별기준에 따름 신청 제한 요건이 되는 회계부정은 ‘환수 처분이 발생한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제5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중 같은 법 제45조(후원금 관리)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함 ※ 행정처분(「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 중 신청 제한 요건이 아닌 처분은 서류평가 점수로 반영하며, 행정처분 및 지도·점검 지적 사항 중 논란이 있는 사항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반영 여부 결정 3 ’20년 선정 개요 ?? 사업명: 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시설 지원 사업 ※ 중증장애인 범위 - 현행「장애인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법규 개정 전(’19. 7. 1.) 장애등급 판정자의 경우 1~3급 장애인 보건복지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을 위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p.6 ?? 신청 대상 ○ 「장애인복지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내지 제43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장애인 단기거주·주간보호시설 중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市 보조금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이며, 실인원(상시 이용자)이 10인 이상이고, 중증장애인 이용 비율이 80% 이상인 시설 ※ 인권침해 및 성폭력범죄, 시설회계 부정으로 처분된 시설은 신청 제외 ?? 추진 방향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수 - 공고(제19조)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제11조) - 보조금 신청(제20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제21조) ○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개괄) 지정시설 선정계획 및 신청 안내 → 지정신청 → 신청요건 확인 → (市→區→법인·시설) (법인·시설→區) (區) 심의위원회 구성 → 서류평가 → 1차 선정 대상 시설 통보 → (市) (심의위원회) (市→區→ 법인·시설) 심의위원회 심의 및 최종선정 → 최종 선정결과 통보 → 운영 보조금 신청 (심의위원회) (市→區→법인·시설) (법인·시설→區→市) 4 세부 추진 계획 ??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 ○ 신청 안내 - 기간 2020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p.32 - 방법: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자치구를 통한 운영시설 개별 안내 ※ 신청 대상 ? 「장애인복지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내지 제43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장애인 단기거주·주간보호시설 중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市 보조금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이며, 실인원(상시 이용자) 10인 이상이고, 중증장애인 이용 비율이 80% 이상인 시설 「장애인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법규 개정 전(’19. 7. 1.) 장애등급 1~3급 등록 장애인 ※ 신청 제한 요건 ? 공고일 기준 이전 3년간 인권침해 및 성폭력범죄로 市·區 및 他기관에 의해 행정처분이나 제소 된 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 개별기준에 따름 ? 공고일 기준 이전 3년간 시설회계 부정으로 市·區 및 他기관에 의해 행정처분 된 시설 신청 제한 요건이 되는 회계부정은 ‘환수 처분이 발생한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제5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중 같은 법 제45조(후원금 관리)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함 ○ 신청 접수 및 요건 확인 - 기간 - 신청 방법: 자치구 장애인복지시설 담당 부서를 통한 접수(시설→區→市) - 제출 서류: 신청서(별지 1), 관리카드(별지 2), 사업계획서(별지 3) 및 운영규정 등 평가 관련 자료 - 區는 ‘공고문’상 지원 요건 검토(검토의견서 작성-붙임 3) 후, 적격 시설에 한해 순서대로 편철하여 까지 市에 압축 파일 제출 ○ 지방보조금(별도 계획 수립) - 근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인원: 당연직 포함 9명 이상 15명 이내 2020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p.18 - 대상: 현장·학계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 신청 법인·시설 관계자(해당법인 이사·감사·법인대표 관련자 등) 제외 - 역할: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신청 서류 및 사업계획서 평가, 최종심의) ○ 서류 평가 - 일시: - 심의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평가 대상: 자치구를 통해 신청 서류가 서울시로 접수된 시설 - 평가 방법: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평가표(붙임 1)에 의거 평가 ※ 신청 시설 제출 서류를 심의위원에게 메일로 송부하여 평가 진행 - 평가 항목: 시설 평가 결과, 이용자 편의 정도, 종사자 현황 등 ※ 유형별 지정 예정 수의 1.5배수(단기 18개소, 주간 45개소) 이하 선정 단기거주시설은 별도 지원 사유(긴급돌봄)로 최대 18개소 면접 평가 참여 가능 ○ 면접 평가 대상 시설 통보 - 일시: - 통보내용: 선정 대상 결과 및 면접 평가 참석 안내 ○ 면접 평가 및 최종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평가 대상: 면접 평가 대상 시설 - 평가 방법: 시설별 5분 이내 사업계획 발표(순서 당일 결정) 후 질의응답 - 최종 심의: 서류 평가(70점)와 면접 평가(30점) 점수 합산, 고득점 순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의결 ※ 합산 점수 동점 시: 면접 평가 점수 → 서류 평가요소별(1~6) 점수 순 결정 ?? 선정 결과 통보 및 선정된 보조사업자 지위 ○ 선정 결과 통보: - 방법: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자치구를 통한 운영시설 개별 안내 ○ (보조금 지원 기간) 市 보조사업자 선정 시부터 자격 유지 시까지 - 보조금 지원 기간에 관한 기존 재지정(1년 단위) 절차 완화 ※ 단, 市·區 지도·점검 강화를 통한 보조금 관리 투명성 제고 - 2020년 선정 대상 및 시설별 보조금 지원 세부 내역 연중 지정 시, 인건비와 운영비는 지정 일이 속하는 실제 운영 월부터 월할 지원 구분 선정 대상 인건비 운영비 단기거주시설 15개소 인력(5→6, +1명) 연간 시설별 5백만 원 주간보호시설 30개소 인력(3→4, +1명) 연간 시설별 4백만 원 - (지원 절차) 보조금 신청(시설→區→市) 검토 후 교부(市→區→시설) ※ ’19년 지정 시설 동일 원칙 적용 ?? 보조사업자 지정 해제 및 보조금 감액 사유 ○ 지정 해제 사유 - 지정 시설 운영 주체 변경의 경우 ※ 단, 시·구립 시설 위·수탁 계약 만료로 인한 운영 주체 변경은 계속 지원 - 지정 후 신청 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인권침해 및 성폭력범죄, 시설회계 부정으로 인한 市·區 및 他기관에 의해 행정처분이나 제소 - 지정 후, 신청 제한 요건 외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3회 이상 시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3조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시 ○ 보조금 감액 사유 - 신청 제한 요건 외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시 ?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시부터 시정 완료 후 6개월간 추가 운영비 전액 감액 ? 2차 위반 시: 행정처분 시부터 시정 완료 후 1년간 추가 운영비 전액 감액 ※ ’19년 지정 시설 동일 원칙 적용(시행일: 본 계획 통보 시) 5 행정사항 ?? 예산 집행 ○ 보조금 지원(지정일이 속하는 월부터 지원) - 인건비: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인건비 기준에 따름 ※ 공개채용 위반 직원 보조금 지원 불가(2020. 1. 1.字 신규 채용부터 적용) - 운영비: 시설별 단가 / 12개월 × 실제 운영 개월 수(7개월) 단기거주시설 연간 5,000천원, 주간보호시설 연간 4,000천원 - 예산과목 ?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 지방보조금심의위원 수당 지급 - 지급기준(위원 1인, 1회당) ? 사전 서류검토: 50,000원(2시간 이상 20천원 추가) ? 면접 평가 및 최종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100천원(2시간 이상 50천원 추가) 2020년 예산편성 잠정기준 위원회 참석수당 단가 적용 - 예산과목 ?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운영, 사무관리비 ?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관리비 ?? 협조 사항 ○ 자치구: 신청 서류 등 신청 요건 확인 후 제출 서류 편철(압축) 파일 서울시청 장애인복지정책과로 제출 ○ 시설: 신청 자료 제출 및 면접 평가 참여 ?? 추진 일정 ○ 공고 기간 ○ 신청 접수 ○ 서류 평가 ○ 면접 평가 대상 시설 통보 ○ 면접 평가 및 최종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 붙임 1. 평가표(안) 1부. 2. 공고문(안) 1부. 3. 자치구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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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2020년 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시설 평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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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공고문) 2020년 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시설 지정 모집(별지 서식 포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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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자치구 검토의견서) 2020년 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시설 지정(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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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시설(단기거주·주간보호시설) 지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9717 생산일자 2020-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이종 (02-2133-7967) 관리번호 D000003992678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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