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문서번호 하천관리과-7184 결재일자 2020.5.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계천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김동우 한차순 05/12 한유석 협조 2020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0. 5.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시유재산 관리 실태 일제조사 및 정비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 대장을 현행화 하고, 미관리 공유재산 발굴 등을 통하여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조사개요 ?? 조사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제3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조(실태조사) 및 시행규칙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제4항 ? 자산관리과-5421(2020.5.4.)호 『2020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 조사대상 : 시유재산중 하천관리과 소관 재산 ? ? ??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20.4.14 ? 조사기간 : 2020.5.6 ~ 2020.10.31.(6개월간) ? 결과보고 : 2020.10.30.(금)(하천관리과→자산관리과) ※ ‘20.10.16(금)까지 각 위임관리관(자치구) 제출 ?? 주요조사 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 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용 여부,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등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조사방법 ? 각 위임관리관(자치구)이 실태조사하여 재산관리관(하천관리과)에게 제출 ? 시행 및 정비를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 조사하되, 자체실정에 맞게 실시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각 위임관리관별 관리재산 공유재산시스템 등재 누락 재산 조사 ?? 조사추진 흐름도 ① 실태조사 계획 통보 ② 세부추진계획 수립 ③ 관리위임부서 자체추진계획 수립 (총괄관 : 자산관리과) (재산관리관 : 하천관리과) (자치구 재무과 등 관리위임부서) ⑥ 조사 결과보고 ⑤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④ 실태조사 시행 (현장조사 및 자료정비 등) 관리위임부서 ↓ 각 재산관리관 ↓ 자산관리과 (각 재산관리관 및 관리위임 부서) < 4단계 > (각 재산관리관 및 관리위임 부서) < 1,2,3단계 > 2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 1단계 ? 기초조사 ? 2020년 실태조사자료와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상의 토지?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을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단점유 등 파악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현황으로 갱신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등 부과내역 자료 활용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 검색하여 조사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업무관리” 메뉴, 분야별 처리대상에서 불일치 재산 검색 가능 - 지목, 면적, 소유자 불일치의 경우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 - 없는 지번인 토지의 경우 지번이 없어진 사유 확인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 취득, 신?증축 건물, 토지이동 재산 등에 대한 등기여부 확인 - 미등기 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등기 및 추가조치 이행 ?? 2단계 ? 현장조사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조사 ? 사용허가(대부)재산의 경우 전대·목적 외 사용 등 확인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 실태조사서에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지번 현장사진 필히 첨부 ?? 3단계 ?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 4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철저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계약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사용허가, 대부 재산의 경우 기간, 금액 등 입력 요망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3 추진일정 ?? 추진일정 ? 자체 계획서 수립 및 제출 : ’20.5.12(화)(하천관리과→자산관리과) ? 2020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실시계획 통보 : ’20.5.13(수) (하천관리과→각 자치구 위임관리관) ?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 담당자 교육(시 자산관리과) - 일시 : ’20.5.22(금) 14:00 ~18:00 - 장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 대상 : 공유재산 관리담당자 - 내용 : 정기실태조사 관련내용 및 시스템 사용방법 등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추이에 따라 취소 또는 조정되거나 동영상 강의로 대체 될 수 있음 ? 각 위임관리관 실태조사 결과보고 : ’20.10.16(금)(자치구→하천관리과) ?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최종 결과보고 : ’20.10.30(금) (하천관리과→자산관리과) 붙 임 1. 실태조사결과 보고서식 2부. 2. 공유재산관리 시스템상 전산입력 방법 1부. 3. 정비대상 검색방법 1부. 4. 자료 정비 방법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3.6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1.실태조사 결과보고서식(토지부분).xlsx

    비공개 문서

  • 붙임1-2.건물공유재산관리대장및확인보고서식 (1).xlsx

    비공개 문서

  • 붙임2.실태조사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전산입력방법.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통한정비대상시유재산검색방법안내.hwpx

    비공개 문서

  • 붙임4.공유재산업무참고사항(자료정비 방법 안내).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7184 생산일자 2020-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우 (02-2133-3898) 관리번호 D00000399266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