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3 관련 유권해석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회계제도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3 관련 유권해석 요청 1. 서울시정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3의 위탁기간 규정과 관련하여 귀 기관의 유권해석을 요청드리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3 위탁기간에 관한 해석 나. 질의내용: 유권해석 요청서(붙임) 참고 붙임 1. 유권해석 요청서 1부. 2. 자산관리과 검토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지방행정사무관 장중석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안현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5/12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96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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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권해석 요청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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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3 관련 유권해석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9693 생산일자 2020-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중석 관리번호 D000003992660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 어울림플라자건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