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회계과-6890 결재일자 2020.5.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박인석 김분숙 조두업 05/12 구아미 협 조 주무관 서미희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2020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0. 5. 상수도사업본부 (재 무 회 계 과) 2020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통하여 재산관리 대장을 현행화하고, 미관리 공유재산을 발굴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자 함 Ⅰ 조사개요 ?? 조사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2020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자산관리과-5421호, 2020. 5. 4.) ?? 조사대상 : 수도사업특별회계소관 재산 전체 ○ 체계 ①실태조사 계획수립 · 통보 (5월) ②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 (5월) ③실태조사 : 현장조사, 자료정비 등 (5~10월) 각 재산관리관 <수도사업소, 정수센터 등> 각 재산관리관 <1, 2, 3단계> 본부 재무회계과 ④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7~10월) ⑤조사 결과보고 (10~11월) 각 재산관리관 < 4단계 > 각 재산관리관 ? 본부 재무회계과 ? 본청 자산관리과 ?? 주요조사 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용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모바일 앱을 활용한 시유재산 현장방문 ○ 유휴토지·건물, 유휴청사 등 활용내용 조사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분기별 건물 임대현황 파악 및 보험가입 현행화를 위한 전수조사 등 ?? 조사방법 ○ 실태조사 및 정비를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조사하되, 자체실정에 맞게 실시 ○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공유재산시스템에 등재누락 된 재산, 각 재산관리관 집중조사 ○ 각 재산관리관 실태조사 완료 후 총괄부서(본부 재무회계과)에 보고서 제출 Ⅱ 단계별 실태조사 ?? 1단계 기초조사 :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사전준비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조사인원과 기간, 방법, 소요예산 등을 담은 실정에 맞는 자체 세부계획 수립 - 공유재산시스템에서 각 재산관리관별 재산조회 후 엑셀 다운로드 받아 현재 재산내역을 확인하고 조사시점 기준 기초자료 생성 및 확보 - 시유재산종합시스템에서 분야별 처리대장내역(불일치자료) 확인 ? 소관 재산의 토지·건축물 대장,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자료 등 기초적인 공부상 자료 확인하여 면적·소유자 불일치·권리보전 등을 현황에 맞게 수정하고 ? 시스템 등재 누락된 재산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취득보고(공문) ○ 사용료·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이용실태 조사 후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현황으로 갱신(관리위탁, 민간위탁재산 포함) ※ Arisu 인포시스템 ‘조정 및 고지-수시분 조정-수시분 자료검색-임대료 자료’ 활용 ?? 2단계 현장조사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원상변경 등 점유 확인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활용·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 조사 - 시유재산종합시스템 및 공간정보시스템 등으로 위성지도 확인 시, 미활용 토지·적치물 등 확인된 경우 반드시 현장 확인 - 실태조사 현장 방문 시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모바일 앱 활용하여 현장사진 업데이트 ?? 3단계 정밀보완조사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용 여부,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등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정밀조사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정밀조사 ?? 4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 부동산(토지, 건물) 외 재산은 재산관리관 자체 조사 후 시스템 정비(붙임 5) ○ 모바일 앱을 활용한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조사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계약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 공유재산 임대현황을 내역을 엑셀 서식에 따라 분기별 자료 수합 예정 Ⅲ 실태조사 점검 ?? 점검시기 및 내용 ○ 점검시기 : ’20. 6 ~ 8월 중 ○ 점검대상 : 노후·저활용 건물 소유 재산관리관 ○ 점 검 자 : 본청 자산관리과 직원 ○ 점검방법 : 점검조 편성 후 현장방문 점검(별도 계획) ○ 점검내용 - 실태조사 자체 세부계획 수립여부 및 현장확인 여부 - 공유재산 대장 작성 및 관리 현황 - 실태조사 시 모바일 앱을 통한 현장 확인여부 - 현장조사 결과와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일치여부 - 누락재산 발굴 및 재산변동사항(기타재산 포함) 공유재산대장 현행화 여부 - 개선 및 건의사항 등 Ⅳ 실태조사 추진일정 ○ 정기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사업소 시달 : ’20. 5. 12. (화)까지 ○ 각 재산관리관(사업소) 자체계획 수립 및 제출 : ’20. 5. 15. (금)까지 ○ ’20. 5 ~ 10월 ○ 실태조사 점검 및 건물 활용 점검 ) : ’20. 6 ~ 8월 ○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 붙 임 : 1. 상수도사업본부 공유재산(토지·건물) 현황 1부. 2. 건물 재산관리대장 및 확인보고 서식 1부. 3.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식(토지부분) 1부. 4. 공유재산 분기별 임대료 확인자료 1부. 5. 부동산(토지, 건물) 외 공유재산 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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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10524
본청
재무회계과-6890
D0000039929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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