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배심결정(2020-1안건) 통보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경유) 제목 민원배심결정(2020-1안건) 통보 1. 우리시 민원행정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한 “핵심앵커시설 용도변경절차 거부의 부당함 시정 요청”건에 대한 “민원배심결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여 드립니다. 3. 아울러, 본 결정에 대하여는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2020.6.10.(수)까지 처리결과를 저희 위원회와 귀하에게 통지할 것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 제12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통보받은 관련기관·부서의 장은 민원배심결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 또는 처리계획을 위원회와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붙 임 : 민원배심결정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박혜린 운영총괄팀장 정문철 위원장 05/11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6912 ( ) 접수 ( ) 우 04514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4층 / 전화 02)2133-3127 /전송 02)768-8846 / matesoul8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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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배심결정(2020-1안건)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6912 생산일자 2020-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혜린 (02)2133-3127) 관리번호 D00000399149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민원배심법정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