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ICT 규제 샌드박스 관련 의견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ICT 규제 샌드박스 관련 의견 제출 1. 과기정통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로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에 접수된 서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으로 추가된 운송플랫폼사업 중 이라 하겠습니다. 3. 우리시는 친환경 자동차 도입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노디젤(No-Disel)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정부(환경부)에서도 경유택시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차량 제조사가 택시로 사용될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보증해 주지 않아 실질적으로 경유택시를 신규로 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 (별표18) - 경유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 (자가용) 10년 또는 192,000km vs (택시) 15년 또는 240,000km 4. 로 향후 서울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영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국토교통부장관(도시교통과장),환경부장관(대기관리과장) 주무관 이호상 택시정책팀장 윤정회 택시물류과장 05/11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867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19 /전송 02-2133-1050 / hossa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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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 관련 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8674 생산일자 2020-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상 (02-2133-2319) 관리번호 D0000039915087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요금조정및운수종사자처우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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