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출입국심사과장) (경유) 제목 출국금지 연장요청(김○신외 2명)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8조(출국금지 요청 등)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출국금지 또는 해제의 요청),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규정에 의거 지방세 고액체납으로 아래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내역 및 출국금지 요청내역 연번 체납자 주민번호 체납액(원) 여권번호 최초출국 금지일자 연장요청기간 1 2 3 붙임 출국금지 연장요청서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양충승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05/11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05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1동 10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455 /전송 02-2133-1038 / swycs@seoul.go.kr / 부분공개(6)
20329246
20210928210747
본청
38세금징수과-10532
D000003992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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