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인사교류자 개인보호장비 무상양여 합의서 송부 1. 관련근거 가. 소방장비관리법 제24조(소방장비의 관리전환 등) 나. 서울시 소방행정과-18(2020.1.2.)호(인사이동에 따른 개인보호장비 관리지침 알림) 다. 서울시 소방행정과-11742(2020.4.29.)호(2020년도 상반기 소방공무원 시.도 인사교류(안) 알림) 2. 서울소방재난본부 서대문소방서에서 귀 본부(서)로 인사교류된 직원의 개인보호장비를 다음과 같이 무상양여 하오니 합의서에 날인 후 우리 기관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자: 2020.5.8.(금) 나. 대 상 붙 임 1. 물품 무상양여 합의서 각1부. 2. 개인보호장비 각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수신자 김제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춘천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중앙119구조본부장(수도권119특수구조대장) 담당자 강성민 장비회계팀장 박충규 소방행정과장 05/11 김명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790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0328323
20210928210747
본청
소방행정과-4790
D00000399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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