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도 인사교류자 개인보호장비 무상양여합의서 송부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도 인사교류자 개인보호장비 무상양여합의서 송부 1. 관련근거 가. 소방장비관리규칙 제17조(소방장비의 관리전환 및 반납)의 ②항 나. 서울시 소방행정과-29320(2017.11.14.)호『소방공무원 인사발령 알림 (시.도 인사교류 및 전보)』 2. 2017.11.15.字 우리 소방서에서 근무하다 귀 소방서로 인사 교류된 아래 직원의 개인보호장비를 다음과 같이 무상 양여하니 합의서에 날인 후 1부를 우리 소방서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사교류자 나. 무상양여 목록: 개인보호장비(특수방화복 등 5종 13점) 붙임 1. 개인보호장비 지급카드(개인보호장비 관리시스템) 1부. 2. 무상양여 합의서(원본은 우편으로 송부) 1부. 끝. 강서소방서장 수신자 인천광역시 공단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경주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 담당자 유춘길 장비회계팀장 김창덕 소방행정과장 11/16 김종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648 ( ) 접수 ( ) 우 07721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550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3-5119 /전송 02-3663-1130 / ryu103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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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인사교류자 개인보호장비 무상양여합의서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3648 생산일자 2017-11-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춘길 (02-3663-5119) 관리번호 D000003202063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장비및물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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