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지원 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8873 결재일자 2020.5.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이홍석 김지현 김재진 신종우 05/08 김의승 협 조 청년채용 확대 및 일·생활균형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지원 계획 2020. 5.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청년채용 확대 및 일·생활균형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지원 계획 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지원을 통해 청년에게는 우수 중소기업에서 일할 기회를, 중소기업에게는 청년 인재를 채용할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과 중소기업의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청년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방향 ?? 추진 근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제7조, 제19조 ○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9.3.28., 제정)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을 통한 청년채용지원 및 일자리질 개선계획」(’16.05, 행정1부시장 방침) ○「성평등·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지원 계획」(’18.05, 행정1부시장 방침) ?? 추진방향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강소기업의 지원금 지원 조건을 완화하여 기업 경영 지원 ○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등 청년이 일하고 싶은 좋은 일자리 기업 지속적 발굴 ○ 중소기업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로 청년 인재 중소기업 유입 확대 ○ 기업탐방, 취업박람회,「전용채용관」운영, 유관기관 채용연계사업 협력을 통한 실효적 청년 구인·구직 매칭 강화 Ⅱ ’19년 추진실적 및 ’20년 개선사항 ?? 추진실적 ○ 청년 신규채용(330명),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지원(23개 기업 25명) ○ 서울형 강소기업 모집 및 선정: 154개 ※ 접수기간: 2019.3.11.~3.29. - (접수) 222개 → (서면심사) 204개 통과 → (현장실사) 198개 → (선정)154개 ○ 서울형 강소기업 언론홍보(SBS, MBC, KBS 등): 4월, 11월 ※ SBS모닝와이드(4월, 2개), MBC생방송 오늘아침(4월, 2개), KBS아침이 좋다(11월, 3개) ○ 취업준비생이 직접 체험하는「기업탐방」운영(9~12월) - 취업준비생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기업탐방 추진(50개 기업, 285명 참가) ○ 서울형 강소기업 현장점검 추진(10.11.~31.) - 점검대상(72개 기업), 점검결과(시정조치 2개, 지급항목 변경사용, 계획서와 다르게 운영) ○ 서울형 강소기업 중 유연근무 실적 우수기업 심사선정(12월) - 선정결과 : 16개 기업 선정(19개 기업 신청) ?? 주요 개선사항 ○ 지원금 지급조건 개선 및 지원품목 인정 확대를 통한 실질적 기업경영 지원 - 전년도 연평균 인원과 상관없이 청년 신규채용 시 지원금 지급 -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하고는 지원금 지원품목 인정 확대(방역비, PC 등) ○ 여성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강소기업 선정·지원 조건 개선 - 일·생활균형제도 운영 평가 항목에 “경력단절여성 채용실적(5점)” 추가 - 여성청년 고용촉진 추가지원금(1인당 300만원) 지원대상 확대(여성재직자 30% ⇒ 40% 미만) ○ 강소기업 브랜드 강화 및 홍보 다각화를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 - 서울형 강소기업 통합브랜드 제작(로고)을 통한 강소기업 이미지 부각 - 청년맞춤 기업정보 제공(근무환경, 신용평가 등) 및 취업준비생 기업탐방 강화 Ⅲ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 서울형 강소기업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 중 청년 일자리창출 확대 및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고용안정성, 복지혜택이 우수한 중소기업으로 市가 선정한 기업 ?? ’20년 선정 목표 : 160개 기업 ※ ’22년 1,000개 목표 ※ 서울형 강소기업 수(’16~19년) : 500개(누계) ?? 선정 절차 모집공고 ⇒ 신 청 ⇒ 서면심사 ⇒ 현장실사 ⇒ 심사선정 ⇒ 협약체결 서울시 중소기업 강소기업 지원위원회 민간실사단 강소기업지원위원회 (전체회의, 분과회의) 서울시 ’20.5월 ’20.5~6월 ’20.6월 ’20.6~7월 ’20.7월 ’20.7~8월 ?? 모집 공고 및 신청 ○ 공고기간 : ’20. 5. 13.(수) ~ 6. 4.(목)(23일간) ※ 모집기간 중「강소기업 지원 사업설명회」개최(또는 온라인 사업설명회 추진) ○ 공고장소 : 서울시 홈페이지(고시?공고) ※ 서울일자리포털 등에 홍보 ○ 지원자격 : 서울시 소재(본사)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 - 사업 신뢰성 및 자격 적정성 유지 위해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 중 모집 ※ 주요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 현황(서울시 소재 기업) : 17,667개 (’19.12월말 기준) 구 분 하이서울 브랜드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이노비즈 (기술혁신기업) 메인비즈 (경영혁신기업) 벤처기업 인증기관 서울시 (SBA) 고용 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벤처 기업부 기업수(개) 891 413 558 3,157 3,714 8,934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www.seouljobnow.co.kr) - 제출 자료 : 신청서, 중소기업확인서, 공공기관 인증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확인서,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등 ?? 심사 및 선정 ○ 강소기업지원위원회 운영(총 19명) ※ 임기: ’19.4.24.~’21.4.23. - 전체회의(강소기업지원위원회), 분과회의(정보통신업, 제조/건설업, 서비스업 등 3개 분과위원회) ○ 서면심사(40점) : 선정목표의 1.5배수 선발, 배제사유 해당기업은 탈락 - 강소기업지원위원회 위원 중 심사위원 선정(5명 내외) ※ 배제사유: 공정거래법 위반, 산업재해(사망)발생, 국세·지방세 체납, 임금체불 등 ○ 현장실사(60점) : 서면심사 통과기업 대상 현장확인(성장가능성, 일자리 질) 등 - (실사단 구성) 신중년과 청년 연계, 총 40명(2인 1조, 총 20개조) ? (신중년) SBA 아카데미 이수자 등(20명) : 기업우수성 및 고용안정성 자료 확인 등 ? (청년) 대학일자리센터 추천 등(20명) : 적정임금/복지수준, 일생활균형제도 운영 여부 확인 등 ○ 1차 선정 및 추가선정(면접) 대상 확정(전체회의) -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 최소 60점 이상 기업 중에서 선정 - 강소기업 요건 추가확인이 필요한 심층 면접심사 대상기업 확정 ○ 추가선정 심사(분과회의) : 성장가능성, 일생활균형제도 등 CEO 면접 - 정보통신업, 제조/건설업, 서비스업 등 업종별 3개 분과로 심사선정 ※ 분과회의 심사선정 결과는 전체회의 결과로 인정(’19년 강소기업지원위원회 의결) ○ 심사기준 및 배점 - 정보통신업, 제조, 건설업, 서비스업 업종별 평균수준을 감안, 업종별 평가 적용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서면 심사 현장실사 합계 100 일자리 창출 성과 (20점) 상시근로자 증가 실적(10점) 상시근로자 증가 비율 (전년도 평균인원 수 대비 증가율) 10 ○ 상시근로자 처우 수준(10점) 상시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 5 ○ 상시근로자의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비율 5 ○ 기업 우수성 (30점) 경영역량 (20점) 중소기업 역량(매출액, 수익률, 성장률 등) 10 ○ 중소기업 신용평가등급 5 ○ 공공기관 인증(인증 수) 5 ○ 성장가능성 (10점) ?기업 성장잠재력(매출액 증가, 외부기업 투자 등) ?성평등제도 운영 ?노사상생 및 성과공유 제도 10 ○ 일자리 질 (50점) 고용안정성 (15점) ?장기재직 지원제도 운영(내일채움공제, 장기재직 인센티브 등) ?(성별)이직자, 정규직 비율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력 15 ○ 적정임금/ 복지수준(15점) ?신입직원 임금수준 ?복지공간 운영(구내식당, 카페테리아 등) ?복지제도(복리후생) 운영 및 지원(자기계발비 등) 15 ○ 일·생활균형 제도운영(20점) ?육아지원제도 (남?여)운영실적 ?경력단절여성 채용실적 ?가족친화 유연근무제 이용실적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노력 20 ○ ※ 추가선정 심사는 성장가능성, 고용안정성, 적정임금/복지수준, 일생활균형제도 운영 심사 Ⅳ 세부 지원방안 1 「청년이 일하고 싶은 근무환경 개선」 지원 ○ 지원조건 :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만 18세~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 ○ 지원기간 : 강소기업 심사선정 후 3년 이내 ○ 지원규모 : 청년 정규직 신규 직원 채용 4명까지, 최대 6,000만원 지원 - (근무환경개선 계획수립) 청년 1인당 1,000만원 근무환경개선금 지급(3인 한도) ? (여성청년 고용촉진) 여성재직자 40% 미만 기업에서 여성청년 고용시 1인당 300만원 추가 지원 ? (시 취업지원 연계) 서울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청년 고용시 1인당 200만원 추가 지원 ※ 서울산업진흥원(SBA)에서 선정한「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추가(1인) 지원(총 4인까지 가능) ○ 근무환경개선금 지원내용 : 기업별 수요에 맞도록 맞춤형 설계 - 청년 재직자 의견수렴 후 기업별 근무환경 개선계획 수립하고 시 승인 후 집행 지원유형 지원내용(예시) 청년 재직자 사내복지 개선 - 휴게·편의시설, 육아지원시설, 운동시설, 도서시설 등 개선 - 축하 및 기념일(졸업·결혼·출산·생일 등 축하금) - 휴가비, 자기계발비, 건강검진비, 복지포인트 등 지원 - 청년 재직자 주거독립·이사비, 기숙사 운영비 지원 등 청사 방역관련 비용, 청년채용에 따른 PC(노트북) 구입(’20년 추가) 청년?여성친화 기업문화 개선 - 신규 직원 조직적응, 직무 및 조직활성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수평적?성평등적 조직문화 워크숍, 유연근무 활성화 등 조직문화 개선 - 고충처리제도, 노동인권제도, 성희롱 예방 및 구제제도 운영 및 교육 등 장기 재직 지원제도 운영 -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이 아닌 청년 재직자에 대한 기업부담금 지원 ※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기업부담금 지원 ※ 기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지원 가능 2 「일·생활균형(Work & Life Balance) 기업문화 조성」지원 ○ 지원대상 : 유연근무 확대 및 노동시간 단축 기업, 육아휴직 활성화 기업 ○ 지원기간 : 강소기업 심사선정 후 계속지원(지원 배제사유 발생 시 지원중단) ○ 유연근무 확대실적 평가?포상 - (평가기준) 유연근무 제도 운영 및 활성화, 휴가?연가 활성화, 원격근무 인프라 등 - (지원내용) 전년도 유연근무 실적 기준 50개 기업 선정, 기업 당 최대 1,000만원 지급 ? A등급 1,000만원, B등급 500만원, C등급 300만원 ※ 별도 지원계획 수립 - (지원제외) 유연근무 및 육아휴직 지원제도 미운영 기업 ○ 육아휴직자 업무 공백 지원 - (지원기간) 육아휴직 전 3개월 ~ 육아휴직 복귀 후 3개월(최대 23개월) - (지원한도) 육아휴직자 총 50명 선정 지원, 기업 당 3명 이내 ※ 별도 지원계획 수립 - (지원내용) 육아휴직자 업무 대체를 위한 청년인턴 지원(서울형 생활임금 지급) 인턴선발 육아휴직자 직무분야 전공자, 취업 희망자 등 우수인재 선발 교육훈련 육아휴직 전후 3개월 합동근무를 통한 집중적 직무교육 및 인수인계 완료 취업지원 청년인턴 정규직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청년 취업 지원 ※ 고용노동부 대체인력뱅크 시스템 연계를 통해 청년인턴 알선 지원 3 고용환경 개선 실적 우수기업 인증 ○ 사업주관 : 서울산업진흥원(SBA) - 서류심사(일자리창출 등) ? 현장실사(복리후생 등) - 심사평가(일자리 질 등) ※ 우수기업 인증사업 설계시 서울시와 추진방향 협의 ○ 지원대상 : 서울형 강소기업 중 청년채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심사기준 : 일자리창출, 복지수준 개선노력, 일생활균형제도 운영 개선 등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 지원 혜택 ? 서울시: 우수기업 인증서 교부, 근무환경개선금 추가지원(1명), 서울시 일반용역 가점(0.5점) 등 ? 서울산업진흥원(SBA) - 환경개선 바우처(1,000만원) 제공, 직원 해외연수 프로그램 지원, 언론사 기업홍보 지원 - 하이서울기업 전용 프로그램 제공(복지몰 및 단체건강검진 할인, 마케팅지원 등) ? 서울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우대 - 업체당 5억원 이내, 대출은행 금리 2차 보전(1.0∼1.5% 인하) ○ 인증기간 : 우수기업 선정 후 2년 4 「강소기업 홍보 강화를 통한 이미지 제고」지원 ○ 강소기업「브랜드 가치」제고 위한 통합 브랜드 이미지 홍보 - 강소기업 통합 브랜드 제작(로고)을 통한 강소기업 이미지 제고 - 청년 구직자들에게 롤모델이 될 만한 강소기업 재직자 발굴 및 홍보 - 취업포털 연계「서울형 강소기업 전용 채용관」운영, 사업설명회 개최 등 -「서울형 강소기업 사이트」를 통합 홍보플랫폼 운영 강화 ○ 취업준비 청년 맞춤「기업탐방 및 르포」운영 - 정시퇴근, 복지수준 등 취준생 관점에서 작성된 기업 르포 제작지원 ? 기업르포, 카드뉴스, 동영상 등 접근성이 높은 수단을 활용한 정보공유 - 취업준비생 대상 방문기업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기업탐방 관심도 제고 ? 우수기업 사전 방문 수요조사 ⇒ 기업탐방(50여개) ⇒ 채용연계(현장면접 등) ○ 강소기업 채용 연계사업, 박람회 참여 등「채용 매칭」지원 -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연계하여 대학일자리센터와 인재채용 매칭 지원 - 유관기관 취업박람회 참여, 강소기업 맞춤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 ? 서울시 기술교육원, 일자리카페, 청년일자리센터와 연계한 강소기업 청년채용 5 서울시 및 중앙정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연계 강화 ○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지원·평가·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유관기관 협력 강화 유관기관(부서) 협력내용 서울시 (경제정책과)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글로벌 강소기업 연계 추진 등 서울산업진흥원 (SBA) - 중소기업 DB 공유, 서울기업지원센터 지원사항 협력,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 모집 및 선정, 서울형 강소기업 모집 홍보지원, 강소기업 정보 (기업탐방 자료) 공유, 국내 및 해외 판로 지원 협력 등 서울고용노동청 - 중소기업 DB 공유, 청년친화강소기업 탐방자료 공유, 대체인력뱅크시스템 지원 등 서울인적자원개발위원회 - 중소기업 DB 공유, 서울형 강소기업 홍보, 대학일자리센터-강소기업 연계 청년채용 지원 협력 등 서울중소벤처기업청 - 중소기업 DB 공유 및 강소기업 발굴,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연계 각 자치구 - 강소기업 모집관련 공고 및 관내기업 신청안내 협조 Ⅴ 추진일정 ○ 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공모 및 선정 : ’20.5~8월 - 모집 및 사업설명회 개최(5월), 서면심사·현장실사(6~7월), 심사선정(7월), 협약(8월) ○ 취준생 수요맞춤「기업탐방」운영 : ’20.7~12월 - 우수기업 사전 방문 수요조사 ⇒ 기업탐방 ⇒ 채용연계(현장면접 등) ○ 유연근무실적 우수기업 평가포상 : ’20.8~9월 - 유연근무 제도 운영 및 활성화, 휴가?연가 활성화, 원격근무 인프라 등 평가 ○ 서울형 강소기업 현장점검 추진 : ’20.10월 - 근무환경개선금 집행 적정성, 청년채용 현황, 노무컨설팅 등 ○ 서울형 강소기업 재협약 추진 : ’20.12월 - 유효기간 만료 서울형 강소기업 대상 재협약 추진 Ⅵ 소요예산 ?? 사업예산 : 3,636백만원 (전액 시비)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편성내역 예산액 비고 계 3,636 중소기업 청년채용 확대 및 일자리 질 개선 사무 관리비 소계 520 ○중소기업 청년채용 지원 300 ?채용홍보, 기업탐방 등 ○서울형 강소기업 소개 프로그램 200 ?강소기업 언론 홍보 ○우수중소기업 선정심사 및 자문 등 20 ?수요조사?현장실사 등 민간경상 사업보조 소계 3,116 ○근무환경개선 지원 2,870 ?근무환경개선금 지원 ○유연근무 평가포상 246 ?유연근무 등 실적 우수기업 포상 ※ 육아휴직대체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뉴딜일자리 예산 활용 Ⅶ 행정사항 ○ 서울형 강소기업 재협약 추진 및 지원(일자리정책과) - ’20년 중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서울형 강소기업 재협약 추진 ? 재협약 추진(201개) : ’18년 선정기업(102개), ’18년 재협약 기업(99개) ※ 협약서 제3조(협약의 유효기간) ‘시’와 ‘기업’의 이의가 없는 경우 재협약 체결할 수 있다. ○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지원 사업 추진 협조 - 하이서울브랜드기업 지원 연계,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 심사평가 지원 등(SBA) - 우수 중소기업 DB 공유, 강소기업 발굴 홍보, 청년채용 지원 등(인적자원개발위원회) - 서울형 강소기업 현장점검 시 중소기업 취약부분 노무컨설팅 지원(노동정책담당관) ○ 서울형 강소기업 모집공고 및 지원사업 홍보(시민소통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등) - 지하철·버스 등 대중매체, 인터넷 포털·파워블로거·SNS 등 모집공고 홍보 - 강소기업 홍보영상 제작, 방송협력, 인터넷 및 팟캐스트 방송 홍보 지원 붙임 :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내용 1부. 끝. 붙임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비고 근무환경개선금 ?근무환경개선금 지원 : 최대 4,500만원 - 청년 채용 시 1명당 1,000만원(3명 한도, 최대 4,500만원) · 여성재직자 40%미만 기업 여성채용 시 1인당 300만원 추가 · 서울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 채용 시 1인당 200만원 추가 서울시 육아휴직 대체 청년인턴 지원 ?청년인턴 지원 : 최대 23개월(전액 무료) - 출산·육아휴직 전 3개월~복직 후 3개월 까지 - 기업 당 3명 이내(총 50명 내외) ※ 청년인턴 임금 :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서울시 유연근무실적 우수기업 평가포상 ?우수기업 평가포상 : 최대 1,000만원 - 유연근무제도 도입 및 활용 정도, 초과근무 개선 등 평가 - 선정기업 수 : 최대 50개 기업 서울시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 선정 ?(서울시)근무환경개선금 추가 지원 : 최대 1,500만원 ?(sba)환경개선바우처(1,000만원), 해외연수(1인) 하이서울 기업 전용 프로그램 제공(복지몰, 단체검진 할인 등) ?(서울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 업체당 5억원 이내, 대출은행 금리 2차보전(1.0~1.5%인하) 서울시 서울산업진흥원(sba)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형 강소기업 전용채용관」운영 ?취업포탈사이트(잡코리아)에 상시 채용 지원(무료) 서울시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점 적용(신인도, 기타) ?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 0.3점 ?고용환경개선 인증기업 : 0.5점 서울시 서울시 마을 노무사 노무컨설팅 지원 ?마을 노무사가 직접 찾아가 무료 노무 컨설팅 제공 - 근로 계약 관련 서류 작성 지원, 노무 관리 방법 안내, 노무 상담 등 ※ 서울시 소재 30인 미만 고용사업장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02-2133-5425) 방송광고비 지원 ?지상파 TV, 라디오 등 방송광고비 70%할인 ※ 지상파 TV: KBS, MBC, EBS 한국방송광고 진흥공사 (02-731-7321) 금융우대 혜택 ?[서울형 강소기업 전용] 신한 일하기 좋은 기업대출 - 대출금리 0.5% p 우대 -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시 보증료 우대(0.2%p) 신한은행 기업고객부 (02-2151-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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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8873 생산일자 2020-05-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홍석 (02-2133-5438) 관리번호 D0000039903752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촉진정책수립 > 중소기업인턴십사업추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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