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수도사용료 관련 문의 민원 처리결과 보고 1.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아래 3.과 같이 문의 민원이 접수되어 처리한 바, 처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2. 민원인 본인의 휴대전화로 통화하여 관련 사항을 안내하였고, 민원인이 내용을 이해하였기에 민원인의 동의 하에 종결처리코자 합니다. 3. 민원 접수현황 가. 접수번호: 나. 접수일시: 다. 접수경로: 일반민원 라. 민 원 인: (주민등록번호 미 기재) 마. 연 락 처: (주소 미 기재), 바. 민원 내용 - 개인정화조 설치 시, 의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가 청구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본인의 집의 경우 개인정화조가 설치되어 있고 1년에 한번씩 청소를 실시하는데도 상하수도고지서에는 하수도사용료가 포함되어 나오는 것에 대해 문의함. 4. 민원 처리내용 가. 답변 일자 : 2020.5.6.(수) 나. 답변 방법 : 민원인과 직접 통화 다. 답변 요지 - 상하수도요금고지서에 부과되는 하수도사용료는 민원인이 사용한 상수도량만큼의 생활하수를 공공하수관로로 배출함에 따른 하수처리비용으로 민원인께서 언급한 분뇨처리수수료와는 별개의 사용료임. - 또한, 상하수도사용료는 「하수도법」제65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요율, 업종, 감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서로 다를 수 있음. 붙임. 민원 접수 내용() 1부. 끝. ★전문관 박성권 재무회계팀장 김호남 물순환정책과장 05/08 임춘근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838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854 /전송 023-2133-1041 / pskpsk1@seoul.go.kr / 부분공개(6)
20324532
20210928211358
본청
물순환정책과-8380
D0000039908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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