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공야간약국 지원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5171 결재일자 2020.5.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16호 시 민 주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행정1부시장 김선자 육재분 박유미 나백주 05/08 서정협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젠더자문관 김연주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야국 지원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5.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공공야간약국 지원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3회 임시회에서 권영희 의원 외 31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공공야간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 ’18.09.21 : 권영희 의원 외 31명 발의 ○ ’18.12.17 : 제284회 임시회 심사보류 ○ ’19.04.24 : 제286회 임시회 심사보류 ○ ’20.04.27 : 보건복지위원회 수정 가결 ※ 이병도 의원 수정 발의 및 가결(재적 11명, 참석 11명, 찬성 11명) ○ ’20.04.29 : 제293회 임시회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공공 야간약국의 지정을 통해 시민 등에게 의약품, 의약외품 구매 편의 제공 및 약국개설자와 관련 단체·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 확대를 위한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야간약국 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야간약국 지정 및 운영실적에 따라 보조금 지급, 세부규정 규칙으로 정함 (안 제4조) ○ 야간약국의 관리 규정(안 제5조) - 야간약국 근무약사 「약사법」제24조에 따라 업무수행, 야간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 준수 - 야간약국 지도감독 - 매년 운영실태조사 및 그 성과와 실적에 대하여 소관상임위원회 보고 ○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정 이유 ○ 대부분의 약국이 영업을 하지 않는 야간시간대나 공휴일에 긴급하게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전문약사의 도움 없이 편의점에서 상비의약품을 구입 ○ 야간시간대나 공휴일에도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시민, 관광객 등의 구매 편의를 제공하는 “공공 야간약국”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소비자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 □ 검토 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야간시간대에 시민 등의 의약품 구매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공 야간약국 지정 및 지원” 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5.15.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05.19.(예정) 붙 임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공포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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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야간약국 지원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5171 생산일자 2020-05-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자 (02-2133-7532) 관리번호 D00000399078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