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5289 결재일자 2020.5.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14호 시 민 주무관 지역관광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행정1부시장 박소영 이소영 김규룡 주용태 05/08 서정협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5.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3회 임시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제정 경위 ○ ’20. 2. 4 : 경만선 의원 발의(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 4.27 : 김춘례 의원 수정발의 및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 ’20. 4.29 : 본회의 의결 ○ ’20. 4.29 : 집행부 이송 □ 제정안 주요내용 ○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의 정책방향 -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공정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이해관계자의 인식제고 방안 -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및 민관 협력체계 마련 - 국내외 공정관광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 공정관광위원회 설치·구성·직무·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10조) ○ 공정관광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공정관광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업무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제정 이유 ○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등의 평등한 관계를 토대로 관광분야의 개발, 활동,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공평하게 분배·환원되기 위한 공정관광 기반 구축 마련 필요 ○ 공정관광 정책과제 도출, 중기계획 수립·시행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의 부정적 폐해 최소화 및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관광문화의 확산 유도 □ 검토의견 ○ 관광트렌드가 지역주민의 삶을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한류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광목적지가 주거지역을 포함한 다양한 장소로 확대 ○ 특히, 주거지역 관광명소화 현상은 해당지역 주민의 정주권 침해와 임대료 상승을 야기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됨 ○ 본 조례제정안은 서울시 공정관광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정관광 관련 필수사업 발굴 및 다양한 분야의 시민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인 바, ○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 및 이송된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5.15.(금)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 5.19.(화) 붙 임 :「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공포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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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11358
본청
관광정책과-5289
D000003990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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