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검토보고

문서번호 상황대응과-6734 결재일자 2020.5.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19호 시 민 주무관 지진안전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행정2부시장 임고은 김재영 이용우 김홍길 김학진 05/08 진희선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젠더자문관 김연주 주무관 조성철 주무관 조근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검토보고 -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5월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3회 임시회에서 성흠제 의원 외 22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원안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제정 경위 ○ ’20. 4. 03. : 성흠제 의원 외 22명 발의 ○ ’20. 4. 21. : 제293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원안가결 ○ ’20. 4. 29. : 집행부 이송 □ 제정안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폐지 □ 제정이유 ○ 행정안전부는「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3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신설(’17.10월)하고, 인증기관을 별도로 지정(한국시설안전공단)하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시행(’19.3월)하고 있음 ○ 이에 기존 ‘지진안전성 표시제’에서는 표시 발급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있었으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없어졌으며,「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3 제4항(누구든지 지진안전 인증 시설물이 아닌 시설물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 의견 ○ ‘지진안전성 표시제’가 종료되고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로 시행(’19.3.7.)됨에 따라 공공·민간건축물에 대한 발급권한이 행정안전부로 일원화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권한)이 없어졌으므로 조례 폐지에 따른 문제없음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 5. 8.限.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5.15.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 5.19.(예정) 붙임 :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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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
문서번호 상황대응과-6734 생산일자 2020-05-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고은 (02-2133-8540) 관리번호 D000003990410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지진대책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