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상황대응과-5551 결재일자 2020.4.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진안전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임고은 김재영 이용우 김홍길 04/07 김학진 협 조 주무관 조성철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검토보고 -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조례 폐지 검토보고 2020. 4월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조례 폐지 검토보고 행정안전부가 직접 인증하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가 시행(’19.3월)됨에 따라 지진안전성 표시제 등으로 운영되어 오던 유사 조례 폐지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임 Ⅰ 검토대상 ?? 대상조례 개요 ○ 대상조례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 발 의 자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주찬식 의원(공동발의자 11명) ○ 제정목적 - 공공건축물에 한하여 시행하는 행정안전부의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민간건축물까지 확대 시행하여 건물주의 자발적인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여 지진 발생으로부터 민간건축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 제 정 일 : ’17. 1. 5.(시행 ’17. 6. 1.~) ○ 법적근거 -「지진·화산재해대책법」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관련 근거 없음 -「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처리지침」(’13.11월 제정, 행정안전부) ○ 추진절차 : 자치구에서 신청서류 접수 후 표시제 확인서 발급 총괄기관 (안전총괄실) 추진기관 (주택건축본부) 확인·발급기관 (자치구) 신청 (민간건축물 소유주) ??조례운영 총괄 ??실적 관리 등 ??운영계획 수립 ??홍보·개선 등 ??신청서류 검토 ??표시제 확인서 발급 ??신청서류 제출 ○ 활 용 : 지진안전성 표시제 로고 명판부착 가능 - 표시제 확인서를 발급받은 민간건축물 소유주는 해당 건축물에 지진안전성 표시제 로고 명판 부착 Ⅱ 추진경위 ○ ’15.10월~’18.12월 : 공공건축물 대상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 인증기관 행정안전부 서울시 인증대상 서울시 소유 공공건축물 자치구 소유 공공건축물 ○ ’17.1월 :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전총괄실) ○ ’17.6월~: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주택건축본부) ○ ’17.10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3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설 - 신설목적 :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고 인증로고를 통해 지진안전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인증대상 : 공공건축물, 민간건축물(병원, 학교시설, 단독·공동주택, 철도역사 등) - 경과규정 :「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확인서가 교부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만 개정된 법에 따라 인증된 것으로 함 - 로고표시 : 이외 건축물 등에 인증표시 및 유사한 표시한 경우 과태료부과 ○ ’19.2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제정 ○ ’19.3월 :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시행(인증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모든 시설물에 대한 인증제 발급 권한은 행정안전부에만 있음 Ⅲ 검토사유 ○ ‘지진안전성 표시제’ 종료 및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시행(’19.3.7.) ○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유사제도 관련 조례 폐지 요청(’20.1.15.)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3 제4항에 근거하여 ‘지진안전성 표시’ 및 ‘내진성능확보’ 등의 유사 표시 불가 누구든지 지진안전인증 시설물이 아닌 시설물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Ⅳ 검토결과 ○ 행정안전부는「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3에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를 신설(’17.10월)하고, 인증기관을 별도로 지정(한국시설공단)하여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를 시행(’19.3월)하고 있음 ○ 기존 ‘지진안전성 표시제’에서는 표시제 발급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있었으나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시설물에 대한 발급권한이 행정안전부로 일원화됨 ○ 또한 유사조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폐지권고가 있어 폐지함이 타당 Ⅴ 향후계획 ○ ’20.4월 : 제293회 임시회 의결(폐지조례안 의원발의) ○ ’20.5월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및 폐지조례안 공포 붙임 : 1. 관계법규 1부 2.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3.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 4. 부서검토의견서 1부 5.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유사 제도 관련 조례 폐지 협조요청(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20130857
20210928222420
본청
상황대응과-5551
D0000039709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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