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브랜드위원회 신규위원 위촉계획

문서번호 도시브랜드담당관-4364 결재일자 2020.5.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브랜드기획팀장 도시브랜드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김형구 박옥산 김동경 05/08 박진영 협 조 서울브랜드위원회 신규위원 위촉계획 2020. 5. 7. 시민소통기획관 (도시브랜드담당관) 서울브랜드위원회 신규위원 위촉계획 . 서울브랜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서울브랜드위원회의 위촉해제 사유가 발생한 위원을 대신하여 신규위원을 위촉하고자 함 ?? 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서울브랜드 확산·활용계획(시장방침 제39호, ’16.2.24)) -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제5조 제3항 및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 기 능 : 상징물 체계 및 각종 브랜드 관리 자문·조정 ?? 위원회 구성 (현재 3기) ○ 위촉기간 : ’18. 8.29. ~ ’20. 8.28. (임기 2년) ○ 위원구성 : 총 29명 (위촉직 25, 당연직 4) ※ 규칙 상 30명 이내 구성 ?? 위원 변동내역 ○ 해촉 위원 : 1명 구 분 성 명 연령 성별 현 직 해 촉 사 유 위촉직 ?관련규정 : 위 조례 시행규칙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호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에 해당 ○ 신규 위촉위원 : 1명 구 분 성 명 연령 성별 현 직 주 요 경 력 위촉직 - ?자격요건 :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구성) 제3항 中, ‘위촉직 위원은 브랜드? 마케팅?홍보?소통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우에 해당 ?임 기 : ※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위원의 임기) - 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정. 끝. 별첨1 위 촉 장 시민주도로 만들어진 서울브랜드의 국내외 확산과 서울의 도시매력 제고를 위해 귀하를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브랜드위원회 3기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20년 5월 8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별첨2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8. 8. 2.] [서울특별시규칙 제4230호, 2018. 8. 2.,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도시브랜드담당관) 02-2133-619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2> 제2장 서울브랜드위원회 제2조(구성) ① 서울브랜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7.27, 2018.8.2> ② 공동위원장 중 1명은 정무부시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7.27, 2018.8.2> ③ 당연직 위원은 정무부시장, 홍보·관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과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대표를 포함하여 4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브랜드·마케팅·홍보·디자인·소통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27, 2018.8.2>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8.2> ② 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8.2>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례회의는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7.27.> ② 위원장 또는 시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8.2>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성명, 회의안건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분과위원회 회의는 시장, 위원회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브랜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도시브랜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8.2>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활동 및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시민참여단 제11조(설치 목적) 시장은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시민이 주도하는 서울브랜드 활용과 확산을 위하여 시민거버넌스 조직인 시민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을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8.2> 제12조(기능) 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활동을 한다. <개정 2018.8.2> 1. 서울브랜드 확산을 위한 시민참여캠페인 기획 및 실행 2. 서울을 소개하고 알릴 수 있는 홍보 방안 마련 및 실행 3. 서울브랜드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 콘텐츠 개발 및 확산 4.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브랜드 알리기 관련 사업의 서포터즈 수행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 제13조(구성) ① 참여단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모집한다. ② 모집시기와 모집인원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참여단 모집 시 활동 분야를 구분하여 모집할 수 있으며 연령, 지역, 성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참여자가 많을 경우 별도의 선발 기준을 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8.8.2> 제14조(운영) ① 참여단은 활동 주제 또는 분야에 따라 팀 또는 분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팀 또는 분과에서는 활동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직접 실행할 수 있다. ③ 팀원 또는 분과원의 협의를 거쳐 팀장 또는 분과장을 선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활동 등) ① 참여단은 자체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참여단은 활동계획에 따라 실행 후 성과보고회를 통하여 성과를 발표할 수 있다. 제16조(활동지원) ① 시장은 참여단의 성과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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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브랜드위원회 신규위원 위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도시브랜드담당관
문서번호 도시브랜드담당관-4364 생산일자 2020-05-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구 (02-2133-6194) 관리번호 D000003990785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공기업관리 > 시민참여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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