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브랜드위원회 신규위원 위촉계획(안)

문서번호 도시브랜드담당관-5603 결재일자 2021. 7.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브랜드기획팀장 도시브랜드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현미희 박옥산 김동경 07/29 윤종장 협 조 서울브랜드위원회 신규위원 위촉계획(안) 2021. 7. 시민소통기획관 (도시브랜드담당관) 서울브랜드위원회 신규위원 위촉계획(안) 서울상징물의 효율적 자문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4기 서울브랜드위원회의 신규위원을 위촉하고자 함 1 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제5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③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브랜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브랜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조정을 수행한다. <신설 2016. 5. 19.> ※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구성) : 서울브랜드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역 할 : 서울상징물 등 브랜드 및 홍보마케팅 관련 자문 및 조정 2 위원회 현황 (현재 4기) ○ 위원구성 : 공동위원장 포함 30명 이내, 현재 구성 19명 - 위촉직위원 : 15명(시의원 2명 포함) ※ 남성 11명, 여성 4명 - 당연직위원 : 4명(정무부시장, 시민소통기획관, 관광체육국장, 디자인재단대표) ○ 위원임기 : 2년(’20.8.29~‘22.8.28) ※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 중 3 위원 신규위촉 ○ 신규 위촉인원 : ○ 임기 : () - ※ 신규위원의 경우, 2년 임기가 아니라, 제4기 서울브랜드위원회 존속일까지임 ○ 신규 위촉 위원명단 4 행정 사항 ○ 위촉장 제작 및 수여 (서면 전수) : [붙임] 서울브랜드위원회 추진경과, 조례시행규칙, 위촉장(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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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서울브랜드위원회 추진경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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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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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위촉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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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브랜드위원회 신규위원 위촉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도시브랜드담당관
문서번호 도시브랜드담당관-5603 생산일자 2021-07-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현미희 (02-2133-6941) 관리번호 D000004312194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공기업관리 > 시민참여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