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지정문화재 지정서 관인 날인 요청 2020년 5월 7일자로 신규 지정(유형문화재 2건) 및 지정문화재 명칭 변경(유형문화재 1건)을 고시하고,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2조(지정서 등의 교부)에 따라 지정서를 신규 및 재발급하여 소장자에게 교부하고자 관인 날인을 요청드립니다. ■ 문화재 지정서 및 부록 구성 - 문화재 지정서의 경우, 앞뒷면 1장(2페이지)으로 구성됨. - 지정서 부록의 경우,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제13조(문화재 등의 지 정서) 3항에 따라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부록과 지정서 뒷면 사이에 간인을 찍어야’ 함. 붙임 1.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80호 지정서 및 부록 1부 2.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460호 지정서 및 부록 1부 3.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461호 지정서 및 부록 1부. 끝. 역사문화재과장 주무관 정윤서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5/08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89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2 /전송 02-2133-1062 / siru3333@seoul.go.kr / 부분공개(6)
20321963
2021092821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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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재과-8968
D000003990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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