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6820 결재일자 2020.5.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유상선 정문철 05/08 박근용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3팀장 최은정 공공사업감시팀장 이재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규정」 일 부 개 정 계 획 2020. 5.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규정」 일 부 개 정 계 획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위임사항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을 정비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25조 ③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은 제4조 제2항 각 호를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추진배경 ○ 시민참여옴부즈만 임기만료에 따라 조례 제25조 제3항에서 위임한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 정비 필요 ○ 위원회의 감사?조사?감시활동과 관련하여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조사·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의 시정참여 필요 주요 개정내용 ○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 신설(제25조) - 조례 제25조 제3항에서 정한 위임사항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을 신설 Ⅱ 세부 개정내용 시민참여옴부즈만 자격 신설(제25조) 〈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 〉 ○ 기술사(건축사 포함), 노무사, 법무사, 변호사, 사회복지사(1급), 세무사, 회계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2년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건축?토목, 보건?산업안전, 정보기술, 법학?행정?회계 등 관련분야 2년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사람 ○ 시민사회단체에서 전임근무 활동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옴부즈만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위 각 호 외에 위원회의 감사?조사?감시 업무에 적합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5조(시민참여옴부즈만 자격) 위원회는 조례 제25조제3항과 관련하여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을 다음 각 호로 한다. 1. 기술사(건축사 포함), 노무사, 법무사, 변호사, 사회복지사(1급), 세무사, 회계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건축?토목, 보건?산업안전, 정보기술, 법학?행정?회계 등 관련분야 2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상 등록된 시민사회단체에서 전임근무 활동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옴부즈만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위 각 호 외에 위원회의 감사?조사?감시 업무에 적합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신?구조문 대비표 Ⅲ 향후계획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의뢰(10일, 법무담당관) : ’20.5.8. 행정예고(20일, 시민소통담당관) : ’20.5.21. 중요문서 심사 의뢰(15일, 법무담당관) : ’20.6.11. 확정방침 및 발령?시행(위원회→법무담당관) : ’20.6월중 붙임 : 1.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행정예고문(안)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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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6820 생산일자 2020-05-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상선 (02-2133-3123) 관리번호 D00000399042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