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 · 규칙심의회 상정의뢰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 · 규칙심의회 상정의뢰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법무담당관-7012(2020. 5. 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법제심사 및 확정방침을 완료하고 붙임과 같이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1부. 끝. 세무과장 주무관 이준영 세무조사팀장 남기현 세무과장 05/08 서문수 협조자 시행 세무과-104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23 /전송 02-2133-1034 / pi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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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 규칙심의회 상정의뢰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0419 생산일자 2020-05-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준영 (02-2133-3423) 관리번호 D000003991059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세무조사 > 지방세세무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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