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노후아파트(30년 이상) 맞춤형 소방시설 안전관리 지도 계획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노후아파트(30년 이상) 맞춤형 소방시설 안전관리 지도 계획 1. 관련문서 가. 예방과-1456(2020.3.13.)호『2020년 집중 소방안전관리대책 추진 계획 알림』 나. 예방과-2680(2020.3.16.)호『2020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강화 계획』 다. 예방과-2109(2020.2.29.)호『2020년 봄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계획 알림』 라. 예방과-2269(2020.3.4.)호『2020년 노후아파트(30년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책』 2. 소방시설 미비, 초기대응이 곤란한 노후아파트(30년 이상) 맞춤형 소방시설 안전관리 지도 계획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기 간 : 2020. 05. 8.(금) ~ 12. 31.(목)(상반기05.29/ 하반기 12.31) 나. 대 상 : 노후아파트[붙임1] 다. 내 용 구 분 현황 추 진 내 용 비 고 예방팀 효창맨션 등 20개 단지 ?노후아파트 맞춤형 안전컨설팅 추진 ?화재감지 성능이 뛰어난 연기감지기로 교체 추진 ?장기수선 충당금 활용 주택용 소방시설 및 세대 주방에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독려 및 자진 설치 유도 ?안전을 전해주는 관리사무소 안내방송 안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 준수, 현관문 도어체크 관리 등) ?안전확인 스티커, 화재안전메뉴얼 등 전략 홍보물 배부 ?아파트화재사례 및 소방시설 관리요령 소방교육 ?‘문닫고 대피하세요’홍보활동 강화, 주택용 리플릿 배부 빌라아파트 등 25개 단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추진 - 관리 사무소 등과 협의하여 관리비에 포함 설치 추진(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 활용) - 취약계층 시비로 설치 지원 추진 ※ 자탐 및 옥내소화전 설비가 없는 대상 대체설비로 설치 추진 붙임 1. 노후아파트 현황 1부. 2. 공동주택 간담회 발표 자료 1부. 3. 공동주택 매뉴얼 등 4종 스티커 1부. 4.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관리 안내문 1부. 5.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1부. 끝. 예방팀장 전현주 예방과장 05/08 고재일 협조자 담당자 이시영 시행 예방과-4289 ( ) 접수 ( ) 우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167(한강로2가 2-89)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전송 02-749-197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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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2020년 노후아파트(30년 이상) 현황(45단지145동)(1).xlsx

    비공개 문서

  • 공동주택 간담회 발표자료.pptx

    비공개 문서

  • 공동주택 매뉴얼 등 4종 스티커.hwpx

    비공개 문서

  •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관리 안내문.hwpx

    비공개 문서

  •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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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노후아파트(30년 이상) 맞춤형 소방시설 안전관리 지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289 생산일자 2020-05-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현주 관리번호 D00000399054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