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노후아파트(30년 이상) 맞춤형 소방시설 안전관리 지도 계획 1. 관련문서 가. 예방과-1456(2020.3.13.)호『2020년 집중 소방안전관리대책 추진 계획 알림』 나. 예방과-2680(2020.3.16.)호『2020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강화 계획』 다. 예방과-2109(2020.2.29.)호『2020년 봄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계획 알림』 라. 예방과-2269(2020.3.4.)호『2020년 노후아파트(30년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책』 2. 소방시설 미비, 초기대응이 곤란한 노후아파트(30년 이상) 맞춤형 소방시설 안전관리 지도 계획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기 간 : 2020. 05. 8.(금) ~ 12. 31.(목)(상반기05.29/ 하반기 12.31) 나. 대 상 : 노후아파트[붙임1] 다. 내 용 구 분 현황 추 진 내 용 비 고 예방팀 효창맨션 등 20개 단지 ?노후아파트 맞춤형 안전컨설팅 추진 ?화재감지 성능이 뛰어난 연기감지기로 교체 추진 ?장기수선 충당금 활용 주택용 소방시설 및 세대 주방에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독려 및 자진 설치 유도 ?안전을 전해주는 관리사무소 안내방송 안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 준수, 현관문 도어체크 관리 등) ?안전확인 스티커, 화재안전메뉴얼 등 전략 홍보물 배부 ?아파트화재사례 및 소방시설 관리요령 소방교육 ?‘문닫고 대피하세요’홍보활동 강화, 주택용 리플릿 배부 빌라아파트 등 25개 단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추진 - 관리 사무소 등과 협의하여 관리비에 포함 설치 추진(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 활용) - 취약계층 시비로 설치 지원 추진 ※ 자탐 및 옥내소화전 설비가 없는 대상 대체설비로 설치 추진 붙임 1. 노후아파트 현황 1부. 2. 공동주택 간담회 발표 자료 1부. 3. 공동주택 매뉴얼 등 4종 스티커 1부. 4.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관리 안내문 1부. 5.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1부. 끝. 예방팀장 전현주 예방과장 05/08 고재일 협조자 담당자 이시영 시행 예방과-4289 ( ) 접수 ( ) 우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167(한강로2가 2-89)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전송 02-749-1977 / / 부분공개(6)
20319353
20210928211358
본청
예방과-4289
D00000399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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