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2552 결재일자 2020.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이경란 김용철 김송삼 02/28 장형순 협 조 소방행정과장 김인천 재난관리과장 이호영 현장대응단장 김묘진 2020년 노후아파트(30년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책 2020. 2. 강 북 소 방 서 (예 방 과) 2020년 노후아파트(30년이상) 소방안전관리대책 노후아파트(30년이상)에 대한 다양한 소방안전대책을 강구하여 강북구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언론보도 ‘화재 무방비’ 노후 건물...서울 노후아파트 5곳(2019.2.23(토)조선닷컴) ○ 서울시 40년이상 노후아파트 소방시설 열악, 옥상문 잠기고, 대피로 쓰레기 가득 등 ?? 노후아파트는 시설이 노후화되어 화재 등 재난에 취약, 특별관리 필요 ○ 전선, 소방시설 등이 노후화되어 화재위험이 높고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어려움 < 부시장님 지시사항 (’19.3.12. 실·국장회의) > ? 시설이 노후화 된 노후아파트에 대한 안전강화대책 강구 마련 Ⅱ 노후아파트 현황 ※ 노후아파트 : 준공된 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 ?? 연도별 현황 구 분 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 서울시 전체 아파트 4,524개 단지 중, 노후아파트 542개 단지 (11.98%) ※ 서울시 노후아파트 542개 단지 중, 80년대 아파트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 (70.29%) ?? 층수별 현황 구 분 계 5층 6~10층 11~15층 16~20층 21층 이상 ※ 서울시 노후아파트는 15층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 (97.04%) Ⅲ 노후아파트 소방안전위험 1 소방 및 피난시설 분야 ? 소방시설의 노후화로 지속적 보수 필요 ○ 노후아파트는 소방시설 또한 노후화 되어 화재시 작동불량 가능성 ○ 자체점검으로 노후 시설 지속적으로 보완 필요 ? 소방시설의 미설치로 초기대응 어려움 ○ (1981년 이전 아파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옥내소화전 미설치 ○ (1992년 이전 아파트)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 아파트 세대 내 피난시설의 부족 ○ 1992년 이전 아파트는 경량칸막이 등 대피시설이 없어 화재피해 위험 높음 2 소방활동 분야 ? 지상에 이중 무질서 주차로 소방활동 장애 ○ 지하주차장이 없어 주차장이 부족, 이중주차 등으로 소방차 신속접근 곤란 ? 소방차 전용주차구역 준수의식 부족 ○ 주황색 소방차 전용주차구역 주차금지 의식 부족, 특히 야간은 더 심각 ? 출입구에 차단기 및 볼라드 설치, 소방활동 장애 ○ 차단기, 볼라드 등은 소방차의 신속진입을 방해 3 안전의식 분야 ? 나홀로 아파트는 안전관리 취약 ○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협의회의 역할 부족으로, 안전사각지대 발생 ? 겨울철 난방기구 과다사용 ○ 겨울철 난방을 위해 전기장판, 전기히터, 난로 등 사용으로 화재위험 상존 Ⅳ 추진 계획 365일 안전관리 3개 분야로 특별 소방안전관리대책 추진 2020년 노후아파트 소방안전관리대책 1.맞춤형 소방시설 관리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노후아파트 안전컨설팅 추진 ??소방안전관리 안내문 발송 ??연기감지기 설치, 주방 자동소화장치 설치 2.소방활동 장애 개선대책 ??소방차 주차구획선 정비 ??아파트 출입구 Non-Stop 출동시스템 ??안전을 전하는 안내방송 ?? ??거주지 참여 대피훈련 3.관계인 안전의식 강화 ??관계인 특별 간담회 ??“문닫고 대피하세요” 홍보강화 ??화재안전매뉴얼 전략 홍보물 제작 1. 맞춤형 소방시설 관리 1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추진 【예방팀】 ○ 대 상 : 3개 단지 ○ 방 법 : 자진 설치 유도 (저소득층) - (자진 설치) 관리사무소 등과 협의하여 관리비에 포함 설치 추진 - (설치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에는 공공기관 등 헙무협업 추진 ☞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하여 설치 추진 ○ 내 용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옥내소화전 대체설비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자진 설치토록 유도(노후아파트 간담회 등) ○ 관 리 : 설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 조기 설치 유도 2 노후아파트 맞춤형 안전관리 ① 노후아파트 맞춤형 안전컨설팅 추진 【예방팀】 ○ 대 상 : 노후아파트(3개 단지) / 상·하반기 1회 ○ 방 법 : 현장방문하여 관계자와 안전컨설팅 추진 ○ 기 준 : 아파트별 설치 소방시설 / 소방시설의 노후도 / 소방차 신속접근 가능여부 / 기타 소방활동 장애요인 / 관계인의 안전의식 수준 ○ 활 용 : 대상별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활용 ※ 소방특별조사, 소방훈련 등 업무추진 시 병행 ☜ [검사지도팀, 대응총괄팀, 현장대응단] ② 소방안전관리 안내문 발송【예방팀】 ○ 대 상 : 노후아파트(3개 단지)/ 소방안전관리 안내문 발송 ○ 내 용 : 노후 소방시설에 대한 상시적, 지속적 관리 강화 ③ 화재감지성능이 뛰어난 연기감지기로 교체 추진 [(정)검사지도팀 / (부) 예방팀] ○ (기 존) 열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화재반응 속도가 다소 느림 ○ (2015년 이후)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반응 속도 개선 ☞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하여 설치 추진 ④ 세대 주방에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유도 [(정)검사지도팀 / (부) 예방팀] ○ (현실태) 노후아파트 전체 대상은 주방자동소화장치 미설치 ○ 음식물조리 화재로 인한 출동이 많고, 화기사용에 있어 안전을 도모하고자 주방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초기소화력 확보 및 화재 확대 방지 ※ 소방특별조사, 소방훈련 등 업무추진 시 병행 ☜ [검사지도팀, 대응총괄팀, 현장대응단] ☞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하여 설치 추진(간담회 시 추진) ?(신 설) 1994.7.20일부터 아파트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중 11층 이상의 층 ?(개 정) 1997.9.27일 아파트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중 6층 이상의 층 ?(개 정) 2004.5.30일부터 아파트는 전층 적용 <아파트 주요소방시설 변천(소방법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기준 수동식소화기 ? [1984. 7월] 연면적 150 ㎡ 이상 ⇒ [1992. 7월] 연면적 33㎡ 이상 옥내소화전 ? [1981. 11월] 연면적 2,100㎡ 이상 ⇒ [1992. 7월] 연면적 3,000㎡ 이상 스프링클러설비 ? [1990. 7월] 16층 이상 대상의 (16층 이상에 설치) ⇒ [2005. 1월] 11층 이상 대상의(전 층에 설치) ※ 2018.1.27.부터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은 전 층에 SP를 설치 자동화재탐지설비 ? [1981. 11월] 연면적 1,000㎡ 이상 2. 소방활동 장애요인 개선대책 1 신속한 소방차 진입을 위한 다각적 방안 강구 ① 노후아파트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선 일제정비 【대응총괄팀】 ○ 대 상 : 노후아파트(3개 단지) / 연중 ○ 방 법 : 신규설치 및 노후 구획선 정비토록 지도 ※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홍보 (100만원 이하 과태료, 2018. 8. 10 시행) ② 노후아파트 야간 소방차 통행로 확보 훈련 【대응총괄팀】 1회 : 50만원, 2회 이상 : 100만원 ○ 대 상 : 노후아파트(3개 단지) / 연 1회 ○ 소방차 길 터주기 동승 체험, 소방차 직접 부서 시행 ○ 전용구역 주차위반사례 과태료 부과 ③ 아파트 출입구 Non-Stop 출동시스템 【대응총괄팀】 ○ 대 상 : 아파트 출입구에 차량 차단기 또는 볼라드 설치 노후아파트 / 연중 ○ 내 용 - 아파트 출입구 입·출입 시스템 확보 입 · 출입시스템 : 번호인식, 전자태그, 리모컨 등 - 후문 등에 볼라드 등을 탈착식으로 변경토록 지도 ④ 안전을 전하는 관리사무소 안내방송 【대응총괄팀】 ○ 대 상 : 노후아파트(3개 단지) ○ 내 용 :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 준수, 복도 장애물 적치 금지, 현관문 도어체크 관리 등 ○ 방 법 : 매주 금요일 저녁(19:00 ~ 20:00) 자체 안내방송 추진(연중) 2 노후아파트 현장정보에 대한 초기대응능력 강화 ① 소방차 활동장애 차량 강제처분 실시【[정]현장대응단 / [부]대응총괄팀】 ○ 대 상 : 노후아파트(3개 단지) 전체 / 연중 ○ 방 법 : 소방차 진입장애시 강제 처분 ○ 내 용 : 긴급출동시 소방차 활동장애 시 강제처분 → (필요시 손실보상)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제4항 <시행 2018. 6. 27.> ④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제5조(손실보상) <시행 2019. 3. 28.> 3.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 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거주민 참여 화재대피훈련 【대응총괄팀】 ○ 대 상 : 노후아파트(3개 단지) 거주민 / 연 1회 ○ 방 법 : 화재 시 초기대응능력 향상 자체훈련토록 지도 ○ 내 용 - 거주민 참여 실제 화재전파 및 대피훈련 - 거주민 중심 소화기 등 소방시설 활용 초기대응 훈련 ③ 노후아파트 현장활동정보 소방안전지도 보완 (현장대응단[지휘팀]) ○ 대 상 : 노후아파트(3개 단지) 전체 / 연중 ○ 방 법 : 현장대응에 필요한 대상의 상세정보 추가 등록 ○ 내 용 - 소방차 진·출입로(정문, 후문), 대상별 소방시설의 종류 - 고가차 부서위치 선정, 관리사무소 연락처 등. 3. 입주민에 대한 안전의식 강화 ① 노후아파트 관리소장 특별 간담회 개최 【예방팀, 위험물안전팀】 ○ 대 상 : 노후아파트(3개 단지) 전체 ○ 시 기 : 연 2회(상?하반기) (※공동주택 간담회 병행 추진) ○ 내 용 -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활용, 단독경보형감지기, 연기감지기, 주방자동소화장치 등 설치토록 적극 지도 및 안내 - 주요 진입로에 소방차 진입로 표시 및 주차금지 안내판 설치 - 진입장애 주차 차량 경고 스티커 발부 등 자체 대책추진 요청 - 소방차통행로 확보에 대한 의견공유 및 기타 해결방안 토의 등 ※ 소방특별조사, 소방훈련, 안전관리자 교육 등 업무추진 시 병행 ☜ [검사지도팀, 대응총괄팀] ②‘문닫고 대피하세요’홍보활동 강화 【홍보교육팀】 ○ 목 적 : 문을 닫고 대피시 화재피해 저감효과가 높음을 홍보 - 문 닫고 대피시 화재진행 속도가 느려지며, 인접세대로 연기확산 방지 - 불나면 대피먼저,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방안 교육 등 ○ 방 법 :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 홍보(SNS, 지역언론매체, 전광판, 지역소식지 등) ③ 화재안전매뉴얼 등 전략 홍보물 제작보급 【예방팀】 ○ 대 상 : 노후아파트(3개 단지) 전체 / 연중 ○ 내 용 : 화재안전매뉴얼, 피난용 경량칸막이 위치표시, 불나면 대피먼저 등 ○ 방 법 : 소방서별 제작 ⇒ 안전컨설팅, 관계자 간담회 및 훈련 시 배포 ※ (화재안전매뉴얼) 아파트 동별 입구 또는 엘리베이터 영상에 게시 추진 Ⅴ 행정 사항 ○ 각 부서장은 노후아파트의 화재 및 안전 위험도 증가에 따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계획에 의거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감염병과 관련 훈련 등의 세부추진은 별명 시까지 중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 봄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시 참고 및 유의사항 】 ▣ 대민 접촉이 많은 예방업무 추진방법 조정내용(’20.2.25) 참고 ☞ 예방과-2033(2020.2.25.)호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른 대민접촉 예방업무 추진방법 조정 알림』 - 소방안전대책 추진 시 반드시 “예방수칙 준수 및 방문인원 최소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 필요 ○ 자체 추진 결과는 반기별(6.26.(금), 12.2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강북구 노후아파트 현황 1부. 2. (참고사항)노후아파트(30년이상) 소방안전강화대책 추진부서 1부. 3. (참고사항)노후아파트(30년이상) 화재발생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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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35241
본청
예방과-2552
D000003944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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