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행위허가 관련 질의회신 1. 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 요청한 “ 가. 공동주택은 다수 입주자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고, 평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당초 사용검사를 받은 대로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으며,「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을 제외하고는 행위허가 또는 신고대상입니다. 나. 인 바, 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참고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전용부분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허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관원 회신(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952호, 2019.04.12.)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전략)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알려드리니 관련내용 검토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관원회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훈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전결 05/08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824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myidcap@seoul.go.kr / 부분공개(5)
20317893
20210928211358
본청
공동주택과-8246
D000003990483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