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서신민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황ㅇㅇ 귀하 (경유) 제목 민원회신(서신민원)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는 “등본상 외가친척이라고 적혀 있어 한가족으로 본다고 저는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가계를 지원함은 물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적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가구에 대해 가구별 30~50만원씩 지원하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마련하였고,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에 따라 2020.3.18.0시를 기준으로 서울시 거주하는 세대를 지원대상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세대원에 대한 관계를 일일이 파악하려면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등본)를 추가로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타시도 거주 가구원도 추가로 가구원에 포함해야 하는 등 추가적인 자료 확인과 절차가 복잡하여 신속한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며, 특히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상에 타시도 거주자도 포함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아 추가 서류 제출이 불필요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 소득조회가 진행되게 됨을 감안하여 서울시가 방침으로 결정한 사항임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서울시 다산콜센터(☎120)에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정에 관심과 의견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기곤 복지공동체팀장 안정은 지역돌봄복지과장 05/07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91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91 /전송 02-2133-0719 / gigona@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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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서신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9163 생산일자 2020-05-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기곤 (02-2133-7391) 관리번호 D0000039893454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주거위기가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