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서신민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장ㅇㅇ 귀하(노원구 중계4동) (경유) 제목 민원회신[서신민원]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는 라는 내용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가구별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중 한사람이라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상 가구에서 제외됩니다. 신속한 처리와 신청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받지 않기 위하여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상 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가구원간에 관계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외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정부로부터 공적지원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였으며, 정책결정 과정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음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기곤 복지공동체팀장 안정은 지역돌봄복지과장 05/07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91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91 /전송 02-2133-0719 / gigona@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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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서신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9189 생산일자 2020-05-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기곤 (02-2133-7391) 관리번호 D0000039894369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주거위기가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