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관광정책과-5238 결재일자 2020.5.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소연 김윤하 김규룡 05/07 주용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5. 관 광 체 육 국 (관광정책과)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안의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제정내용 ?? 추진근거 ○「지방자치법」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조~제21조 ?? 제정사유 ○ 서울 관광산업 발전 도모 및 위기 시 관광업계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그 관리 및 운영 목적을 명시(안 제1조) - 서울 관광산업 발전 도모를 위해 기금 설치, 관리 및 운영 근거 명시 ○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한 계정 구분, 용도 명시(안 제4조, 제6조) - 서울관광진흥계정 : 관광업계 위기 대응력 제고, 서울관광 발전을 위한 사업비용 등 - 서울관광플라자계정 : 서울관광플라자 건물 매입비용, 개관에 필요한 제반비용 등 ○ 기금 운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 규정(안 제7조~제14조) - 기금관리공무원 지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구성·운영, 위원 해촉규정 등 ○ 일반시민 대상 기금 관련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규정 명시(안 제15조) Ⅱ 입법예고 결과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 기간 : 2020.03.19.~2020.4.8.(20일 간) ○ 제출의견 : 해당없음 ?? 관련부서 협의결과 담당부서 협의사항 권고 사항 법무담당관 규제심사 규제 없음 -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위원의 위촉 해제 및 회의록 작성·보존 등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례안에서 보완하거나 안 제16조에 따라 제정할 규칙에서 보완하도록 권고함. 여성정책담당관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 요청 심의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의사결정권의 성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개선 요청함. 갈등조정담당관 공공갈등진단 갈등 없음 - 서울협치담당관 위원회 신설 조건부 적정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음. Ⅲ 법제심사 결과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맞게 조문 정비 - 조문체계 통일성을 고려 조문위치 변경, 문구 변경 등 수정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 수정 - 연장자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그 직무 대행자로 변경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 수정 - 연장자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그 직무 대행자로 변경 ○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명시 - 회의록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해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준용 ○ 조례제정안 비교 제정안 법제심사 결과 반영 제1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② (생 략) 제8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② (생 략) 제10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광체육국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광체육국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③ (생 략)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③ (생 략) 제12조(위원의 해촉) 1.~6. (생 략) 제13조(위원의 해촉) 1.~6. (생 략) 제11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④ (생 략) 제14조(심의위원회의 개최) ①~④ (생 략)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15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Ⅳ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2020.5.8(금)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2020.5.15(금) ○ 제295회 시의회 조례안 상정, 심의·의결 2020.6.10(수)~6.30(화)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2020.7.16(목) 붙임 1.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3.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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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11635
본청
관광정책과-5238
D0000039895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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