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3960 결재일자 2020.5.7.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시립과학관장 류주연 김호식 05/07 김호식 협 조 2020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20. 5. 서울시립과학관 (총무과) 2020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시유재산의 관리실태 일제 조사 및 정비를 통해 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조사개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2020년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 통보(자산관리과 5439, ’20.5.6.) ?? 조사대상 ○ 토 지 : (재산관리관 :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하계동 21번지 24,580.00㎡(시유지), 하계동 255-4번지 1,295.60㎡(구유지) ○ 건 물 : ??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20. 4.14. ○ 조사기간 : 2020. 5. 6. ∼ 10. 31.(7개월간) ?? 조사주체 ○ 서울시립과학관(건물에 한함. 토지는 서울시 공원조성과) ??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①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②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③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④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조사방법 ○ 시행 및 정비를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 조사 실시 ○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각 부서 관리재산 공유재산시스템 등재 누락 재산 조사 ?? 조사추진 흐름도 ① 실태조사 계획 통보 ② 세부추진계획 수립 ③ 관리위임부서 자체추진계획 수립 (총괄관 : 자산관리과) (각 재산관리관) (자치구 재무과 등 관리위임부서) ⑥ 조사 결과보고 ⑤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④ 실태조사 시행 (현장조사 및 자료정비 등) 관리위임부서 ↓ 각 재산관리관 ↓ 자산관리과 (각 재산관리관 및 관리위임 부서) < 4단계 > (각 재산관리관 및 관리위임 부서) < 1,2,3단계 > 2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 1 단계 ? 기초조사: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사전준비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공유재산 시스템에서 각 재산관리관 부서별 재산 조회 후 엑셀 다운로드 받아 현재 재산내역을 확인하고 조사시점 기준 기초자료 생성 및 확보 - 시유재산종합시스템에서 분야별 처리대장내역 확인 · 소관 재산의 토지(건축물) 대장·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자료 등 기초적인 공부상 자료 확인하여 면적, 소유자 불일치, 권리보전 등을 현황에 맞게 수정하고 · 시스템 등재 누락된 재산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취득보고(공문)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이용실태 조사 후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 현황으로 갱신(관리위탁, 민간위탁재산 포함) ※ 세외수입 종합 징수 시스템의 시유재산 부과 내역자료 활용 ?? 2 단계 ? 현장조사 ○ 불법 무단 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원상변경 등 점유 확인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활용·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 조사 - 시유재산종합시스템 및 공간정보시스템 등으로 위성지도 확인 시 미활용 토지, 적치물 등 확인된 경우 반드시 현장 확인 - 실태조사 현장 방문 시 재산·위임관리관이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모바일 앱 활용하여 현장사진 업데이트 ?? 3 단계 ? 정밀 보완조사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용 여부,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등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검증 ?? 4 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에 등재 및 내부서식 보고 ○ 부동산(토지, 건물) 외 재산은 재산관리관 자체 조사 후 시스템 정비 ○ 모바일 앱 활용한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조사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계약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 특히, 서울시장방침 제41호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과 관련 공유재산 임대현황을 내역을 엑셀 서식에 따라 분기별 자료 수합 예정 3 추진일정 및 결과보고 ○ 자체계획 수립 및 제출 ………………………………… ’20. 5. 8(금) ○ 실태조사 실시(서울시립과학관) ………………… ’20. 5.~ 9. ○ 실태조사 중간점검(자산관리과) ………………… ’20. 6.~8. ○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결과제출 ………………… ’20.10.30(금) 첨부 1. 시유재산현황 1부. 2. 실태조사결과 보고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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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시립과학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3960 생산일자 2020-05-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류주연 (02-970-4526) 관리번호 D00000398920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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